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오산지역화폐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오산지역화폐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오산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오산시장이 발행ㆍ판매하는 증표를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화폐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및 충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은행 또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3. “가맹점”이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지역화폐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5. 2. 28]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 2. 28〉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25. 2. 28〉
②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25. 2. 28〉
③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오산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역화폐의 종류는 카드형 및 모바일로 한다.〈개정 2025. 2. 28〉
1. 삭제〈2025. 2. 28〉
2. 삭제〈2025. 2. 28〉
3. 삭제〈2025. 2. 28〉
4. 삭제〈2025. 2. 28〉
⑤ 지역화폐의 유효기간, 발행권자 등 기재사항은 실물에 직접 기재하거나 지역화폐 앱(Application) 등을 활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다.〈개정 2025. 2. 28〉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지역화폐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역화폐 판매대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25. 2. 28〉
② 판매대행점이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협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삭제〈2025. 2. 28〉
④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역화폐의 판매ㆍ재고량, 환전 현황 등의 정보를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2. 28〉
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가맹점을 변경등록ㆍ해지ㆍ폐업하고자 하는 사람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2. 28]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시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업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25. 2. 28〉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2. 「오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 조직
② 시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신설 2025. 2. 28〉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업종 중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공동체 강화 등 지역화폐의 유통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③ 시장은 가맹점으로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2025. 2. 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등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가맹점이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이 가맹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맹점 및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5. 2. 28〉
[제목개정 2025. 2. 28]
① 시장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화폐 운영자금(이하 “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시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경우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기적으로 운영자금의 변동내역 및 잔고를 확인하는 등 운영자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2항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지역화폐 잔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시 재정으로 귀속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역화폐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반기별로 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2. 28]
시장은 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환급 요구 직전 충전금액(지역화폐 앱에서 사용자가 직접 충전한 일반발행분)의 100분의 60 2. 제1호의 충전금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80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 2. 28〕
[전문개정 2025. 2. 28]
① 시장은 지역화폐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5. 2. 28〉
1. 지역화폐 이용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개최에 따른 지역화폐 교부
2. 지역화폐의 홍보 및 이벤트
3.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
4. 지역화폐의 할인 판매.
5. 지역화폐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
②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를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할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25. 2. 28〉
1. 국가 또는 경기도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화폐 유통 촉진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삭제〈2025. 2. 28〉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지역화폐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지역화폐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
3. 사용자용 모바일 앱 개발ㆍ관리에 관한 업무
4. 지역화폐의 신청ㆍ발급 등 운영에 관한 업무
5.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
6. 각종 불편사항 응대를 위한 콜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에 관한 업무
시장은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화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2. 28〉
1.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지역화폐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 2. 2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지역화폐 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5. 2. 28〉
1.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화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