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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062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26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교통복리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2. “운송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의 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3. “운수종사자”란 법 제2조제4호의 택시운수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강화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민이 안심하고 쾌적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복지시설 확충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종합계획 수립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택시운송사업의 실태 및 개선방안
3. 택시서비스 증진
4. 택시정책의 추진실적 및 평가
5.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6.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7.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무

①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송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합리적인 경영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아동, 고령자, 장애인 및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재정 지원

①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택시 이용승객의 안전과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확충 사업
3. 운수종사자의 제복 등 근로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재정 지원의 절차, 방법, 조건 및 정산 등에 대해서는「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군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택시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포상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군민, 단체 등에게 「강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