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화군 여객선 및 도선 지원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5061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19-01-01공포 2019-01-01공포번호 24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2에 따라 강화군민의 안정적인 해상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관내 도서를 운항하는 여객선 및 도선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해상교통 이용에 취약한 주민복지 및 생활편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선”이란 「해운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업 면허를 받아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도서를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2. “도선”이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조제2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업 면허를 받아 군 관내 도서를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3. “지원사업자”란 수익성이 낮은 항로 등으로 군으로부터 지원받는 여객 또는 도선 선사를 말한다
4. “수익성이 낮은 항로”란 「해운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항로로 지정되지 아니한 일반항로 중 연간 운항수지가 적자이거나 현저히 낮아 운항을 기피하는 항로를 말한다.
5. “운항결손액”이란 지업사업자가 지원항로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서 수익을 뺀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운항 지원

① 강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여객선 또는 도선이 군의 요청에 따라 증회 또는 야간 운항, 신규항로 운항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해당 지원사업자에게 월별로 지급한다.

제4조

수익성이 낮은 항로의 지원

① 군수는 수익성이 낮은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에 대하여 운항결손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조항로로 지정된 경우에도 운항결손액 중 미지원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항결손액의 세부 비용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원 등 운항 관련 종사자의 인건비
2. 유류비
3. 선박수리비
4. 감가상각비
5. 그 밖의 운항경비
③ 군수는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등의 외부감사결과 및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운항결손액 지원금 지급시기는 지원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

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지원 조건을 위반할 경우
2. 대체 교통수단 운행 등 항로의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수송수요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운항결손액에 대한 보조금 없이 해당 항로의 운항을 할 수 있게 된 경우

제6조

지원사업자의 의무

① 지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해상교통 안전 법규 등의 준수
2. 제11조에 따라 체결한 협약의 준수
3. 여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확보
4. 그 밖에 선박 운항내용의 홍보 등
②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는 지원사업자는 운행손실액을 최소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금지행위

지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한 사람 또는 화물에 대하여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2. 고시(승인)된 요금 외에 추가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여객이 없다는 이유로 운항하지 않는 행위

제8조

지도감독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의 의무 및 금지행위 준수 여부를 확인하거나 여객에 대한 서비스 불편사항 개선을 위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

관계공무원의 검사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원사업자에게 승선 실적 등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나 검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정요구 등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지원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등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을 요구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업무협약

군수는 지원사업자의 여객선 및 도선 운항계획 및 관리 등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사업자와 합의하여 정하며,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