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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왕골 공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059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5-04-01공포 2025-04-01공포번호 28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3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강화군 왕골 공예의 계승 발전 및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왕골 공예”란 왕골을 이용하여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 문양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전통적으로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
2. “왕골 공예품(이하 “공예품”이라 한다)”이란 왕골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기술적 기법이나 현대적인 소재 등을 활용하여 제작한 공예품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예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공예품 육성지원

군수는 공예품 개발과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1. 공예품 개발장려금 및 강화군 왕골 공예품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라 한다) <개정 2022.8.16., 2023. 12. 20.>
2. 공예품 품질 향상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 <개정 2023. 12. 20.>
3. 공예품 전시 <개정 2023. 12. 20.>
4. 왕골 재배 및 가공 <개정 2023. 12. 20.>
5. 그 밖에 공예품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우수 공예품 선정

① 군수는 우수 공예품을 선정하기 위해 경진대회를 열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공예품을 제작한 사람(이하 “입상자”라 한다)에게는 상패를 수여하고 기여도에 따라 개발장려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③ 군수는 우수 공예품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전시ㆍ홍보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0.>
④ 우수 공예품 선정 절차와 방법 등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 12. 20.>

제6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경진대회 입상자 선정을 위하여 강화군 왕골 공예품 경진대회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8.16.>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는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조례 제2596호 부칙 제3조에 따른 개정 2021.7.1.] <개정 2022.8.16., 2025. 4. 1.>
③ 위원은 학계ㆍ관계 기관 등에서 공예품 및 디자인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은 해당 연도 경진대회 입상자 선정 심사가 끝난 때에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심사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8.16.>
②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8.16.>
③ 심사위원회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경제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2.8.16.>
④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6.>
⑤ 그 밖에 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8.16.>

제8조

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왕골 공예 육성의 주요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강화군 왕골 공예 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② 육성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2. 20.>
③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5. 4. 1.>
④ 위원은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3. 12. 20.>
1. 강화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3. 12. 20.>
2. 왕골 관련 단체의 대표
3. 그 밖에 왕골 공예 등에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신설 2022.8.16.> <개정 2023. 12. 20.>

제9조

육성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왕골 공예 육성방안 신규 수립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23. 12. 20.>
2. 왕골 공예 육성 지원대상자 선정 <개정 2023. 12. 20.>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육성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신설 2022.8.16.> <개정 2023. 12. 20.>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육성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신설 2022.8.16.>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성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육성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11조 신설 2022.8.16.>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의 가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0.]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육성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신설 2022.8.16.>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3. 12. 20.]

제14조

준용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기존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3.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