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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5058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19-01-01공포 2019-01-01공포번호 24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6호라목 및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책무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강화군의 농어촌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관리

군수는 농어촌민박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군수는 농어촌민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민박 홍보 마케팅 사업
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
3. 농어촌민박 안전시설 구축 및 환경 개선 사업
4.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보고ㆍ검사

군수는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자에게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