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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강화양명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057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6공포번호 28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곡 정제두 선생이 강화에서 강학하였던 양명학 사상체계인 강화양명학의 전승 보전 및 학술적 위상 제고를 위하여 강화양명학 연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임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강화양명학 전승 보전 및 연구 지원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ㆍ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사업

군수는 강화양명학 연구ㆍ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강화양명학의 자료 수집 및 연구
2. 강화양명학 관련 문화유산의 조사 및 연구
3. 강화양명학 보급 및 홍보를 위한 학술대회 등의 활동
4. 그 밖에 강화양명학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4조

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