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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충장공 어재연 장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5056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6공포번호 28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미양요 때 광성보에서 격전을 벌이다 순국한 충장공 어재연 장군의 얼과 업적을 선양하고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임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충장공 어재연 장군의 얼을 계승하고 업적과 관련된 유품 등의 보호, 연구, 관리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ㆍ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기념사업

군수는 충장공 어재연 장군의 얼과 업적을 보전ㆍ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군기(수자기) 영구 반환을 위한 활동에 관한 사항
2. 충장공 어재연 장군의 업적 유품의 연구 수집에 관한 사항
3. 충장공 어재연 장군 추모기념관 등 공원건립 추진 활동 및 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재정지원 사업
4. 충장공 어재연 장군 관련 문화유산 연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6.>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4조

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