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심의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심의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경상북도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영 등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4. “연구자”라 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정책연구용역을 체결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이 조례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계약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
3. 기술ㆍ디자인ㆍ전산ㆍ임상연구, 회계용역,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반용역
4. 천재지변 복구, 법정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
① 용역사업은 주관부서에서 추진하고 총괄부서에서 종합 관리한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는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각종 중ㆍ장기발전계획과의 연계성
2.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3. 정책연구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정책연구용역 시행의 기대효과와 결과의 구체적인 활용방안
주관부서에서는 정책연구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정책연구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행정기관 등에서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2.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와 구분되는 학문적ㆍ이론적 체계를 통한 결과 도출이 필요한 경우
3. 다른 행정기관 등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합동연구가 필요하여 타 행정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경우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본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주관부서에서는 자체심사를 거쳐 정책연구용역 심의의뢰서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책연구용역 심의의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2. 정책연구용역의 주요내용
3. 정책연구용역 기간과 계약방식
4. 정책연구용역비용
5. 기존 정책연구용역과의 유사중복 여부
6.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7.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 추진에 관한 사항
① 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감사관, 미래전략기획단장,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가 추천하는 자 2명을 포함하여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용역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연구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의 사업계획, 과업내용, 수행기간, 용역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정책연구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예산 편성을 요구하여야 하며, 예산부서에서는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정책연구용역예산을 편성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 및 부서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팀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대상 정책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① 주관부서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명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실ㆍ국장, 부서장, 팀장,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직속기관ㆍ지역본부ㆍ사업소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결과의 평가
3. 정책연구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주관부서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되, 그 선정방식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의 진행상황을 정책연구용역 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 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정책연구용역 수행자가 계약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정책연구용역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연구용역 수행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해당 정책연구용역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및 경상북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1. 연구용역결과
2. 평가결과
3. 활용계획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1. 3.]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검사를 포함한 정책연구용역 결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3.>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결과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용역 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결과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매우 우수한 정책연구용역수행자 또는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매우 불량한 정책연구용역수행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대상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평가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2. 11. 3.>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 정책연구활용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 활용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과제담당관에게 활용방안을 제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총괄부서는 매년 정책연구용역 추진과정, 정책연구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점검결과를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할 때에 반영할 수 있다.
내부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또는 심의안건에 대한 검토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