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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자치법규 2185053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54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도민들에게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바탕을 둔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16.>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ㆍ현수막ㆍ안내판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민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 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어사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조

국어 발전 시행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 사용 시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도와 도민의 국어 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과 도 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5. 도 공무원과 도민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
6.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ㆍ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

① 도지사는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5.16.>
1. 국어ㆍ한글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대표 또는 시민단체에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국어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국어ㆍ한글 관련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어ㆍ한글 관련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원을 말한다)에서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4. 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국어문화원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도의 국어업무 관련 국장(당연직으로 한다)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국어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을 한다.
1. 국어 발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 순화에 관한 사항
3. 국어 사용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도의 주요 정책사업 이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회의는 매년 1회 열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도지사가 요청할 때에 소집
2.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3.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어책임관이 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사무처리

도지사는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용어 순화 심의사항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

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법 제14조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려운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개정 2025.5.16.>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1.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국어사용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 금지
3. 무분별한 외래어ㆍ외국어ㆍ신조어 사용 금지

제14조

공공기관의 이름 등

① 공공기관의 이름,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제13조의 규정을 지켜야 하며, 국어책임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3조를 준수하지 않은 주요 정책사업의 이름에 대해 위원장은 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하여야 하며,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의 이름은 제13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문안은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규정과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실태조사와 평가

① 도지사는 매년 제13조에 따른 공문서 등의 국어ㆍ한글 사용 실태조사와 평가를 실시하며, 대상기관은 도의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관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세울 때 반영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평가업무를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

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① 도지사는 도 본청 문화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5.16.>
1.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도에서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도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과 도민의 국어능력 증진 방안 수립과 추진
5. 제16조에 따른 실태 조사와 평가
6. 그 밖에 도지사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국어에 관한 특별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국어전문관을 둘 수 있다.
④ 국어책임관은 제14조제1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필요하면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18조

한글날 기념행사

도지사는 한글과 국어 사랑 의식을 드높이기 위하여 한글날 기념행사를 열거나 이를 시행하는 도 소재 법인ㆍ단체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지역어 보전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충청북도 지역어의 보전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충청북도 지역어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20조

소관 법인 등 지원

① 도지사는 국어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도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

의견 청취

도지사는 국어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도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

교육

① 도지사는 도 소속 공무원 또는 도민 등의 올바른 국어ㆍ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과 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국어교육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포상

① 도지사는 국어 발전과 보전에 이바지한 공공기관과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5.16.>
② 도지사는 국어와 한글 발전에 이바지한 도민과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은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포상 분야와 인원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5.7.11.>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