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5052

경기도조례시행 2026-01-15공포 2026-01-15공포번호 8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 재해보험”이란 농작물,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해(鳥獸害), 질병 또는 화재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료”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물 재해대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대상은 경기도내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을 기준으로 하고, 법 제8조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경기도내 주소를 가진 농가 또는 농업 관련 법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

지원범위

보험료의 지원은 국비를 제외하고 농업인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품목을 특정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6.1.15.]

제7조

지원금의 교부

도지사가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업자에게서 통보받은 보험가입자 명단 및 내용에 따라, 품목별 가입이 최종 확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하여 보험사업자별 계좌에 입금한다.

제8조

대상자 실태조사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효율적인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 보험목적물 및 보험가입자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보험료의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한 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
2. 보험기간 내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험목적물을 훼손한 경우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