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적극 보장하고 농어촌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경기도 내 중ㆍ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통학 교통비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적극 보장하고 농어촌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경기도 내 중ㆍ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통학 교통비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촌학교”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통학 교통비”란 학생이 학교 등‧하교 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통학 교통비 지원대상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도내 농어촌학교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중ㆍ고등학생으로 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통학 교통비 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원대상과 지원액 및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통학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해당 학교장에게 신청을 하고, 해당 학교장은 대상자를 선정하여 매년 3월 말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한다.
도지사는 통학 교통비를 지원 받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비를 환수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교통수단을 무료로 제공 받은 경우
2. 거짓 등의 방법으로 교통비를 부당하게 지원 받은 경우 <개정 2022.12.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