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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5051

경기도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74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적극 보장하고 농어촌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경기도 내 중ㆍ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통학 교통비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촌학교”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통학 교통비”란 학생이 학교 등&#8231;하교 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제3조

지원대상

통학 교통비 지원대상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도내 농어촌학교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중ㆍ고등학생으로 한다.

제4조

교통비 지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통학 교통비 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원대상과 지원액 및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금의 신청

통학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해당 학교장에게 신청을 하고, 해당 학교장은 대상자를 선정하여 매년 3월 말까지 시장&#8231;군수에게 제출한다.

제7조

환수조치

도지사는 통학 교통비를 지원 받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비를 환수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교통수단을 무료로 제공 받은 경우
2. 거짓 등의 방법으로 교통비를 부당하게 지원 받은 경우 <개정 2022.12.30.>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