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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5046

대구광역시규칙시행 2021-11-01공포 2021-11-01공포번호 30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위급상황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활용된 인적ㆍ물적 민간자원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재난발생 대상물 관계인의 인적 손실보상 및 직접적 관리 권한 내에 있는 물품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은 보상에서 제외한다.
1. 소방대 도착 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소방활동을 한 경우
2. 소방대 도착 후 소방대장의 요구에 따라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소방활동을 한 경우

제3조

보상대상

① 「대구광역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인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사람 <개정 2021.11.1.>
2.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사람 <개정 2021.11.1.>
② 조례 제6조에 따른 물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활동에 제공된 물적 민간자원의 사용
2. 소방활동에 제공된 물적 민간자원의 손실

제4조

현황파악 및 기록관리

소방대장은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
1. 소방대 도착 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소방활동을 한 경우
가. 소방활동 민간자원 지원현황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1.11.1.>
2. 소방대 도착 후 민간자원으로 소방활동이 필요한 경우
가. 응급조치종사 명령서 발부
나. 응급부담 명령서 발부
다. 지원기관 등 민간자원 지원요청

제5조

보상청구

①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활용된 민간자원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비 또는 물품 등 물적 민간자원의 소유자
2. 부상자 <개정 2021.11.1.>
3. 장애 또는 사망한 경우 본인 또는 유족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상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재난발생 소재지 관할 소방서장에게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
1.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청구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11.1.>
2. 응급조치종사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11.1.>
3. 응급부담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11.1.>
4. 소방활동 중 손실 관련 민간자원 수리비용 증명서류(세금영수증 및 간이 영수증은 불인정) <개정 2021.11.1.>
5. 의료기관 진단서 등 인적 민간자원 보상 증명서류(소방활동 중 부상자의 치료 실비로써 병원치료비와 약제비 등에 한정하며, 후유장해ㆍ치료를 위한 원거리 교통비 등은 제외)
③ 소방서장은 제2항의 보상청구 관련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처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사실조사

소방서장은 제5조에 따른 보상청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실조사를 하여야 한다.
1.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일지에 기록된 사항(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11.1.>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재난상황보고서에 기록된 사항
3. 법 시행규칙에 따른 응급조치종사 명령서 발부사항
4. 법 시행규칙에 따른 응급부담 명령서 발부사항
5. 시민지원물품 접수 현황(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1.11.1.>
6. 자원봉사자 현황(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11.1.>
7. 자원봉사자 현장배치 대장(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11.1.>
8. 소방활동 민간자원 지원 현황(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1.11.1.>
9. 현장 조사
10. 사진ㆍ영상ㆍ문자 등 관련자료 조사

제7조

보상심의위원회

① 각 소방서에는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보상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보상대상의 적합여부
2. 보상의 범위 및 방법
3. 보상금액 및 예산 관련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관할 소방서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소방안전본부 현장대응과 화재업무 책임자
2. 소방안전본부 현장대응과 구조업무 책임자
3. 관할 소방서 대응구조과장 및 현장지휘단장
4. 관할소방서 이외의 대응구조과장 및 현장지휘단장
5. 위원장이 지명하는 소방분야 소속 과장 또는 팀장 <개정 2021.11.1.>
6. 그 밖에 위원장이 보상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심의 및 보상결정

①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여부 등은 제6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1.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신청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보상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④ 물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은 공인된 대가기준 또는 시장가격, 재난상황 및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통지

① 소방서장은 제5조에 따른 보상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등을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보상여부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처리 기간 종료일 전에 그 사유와 처리예정일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
③ 보상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에게 제1항의 심의결과 이외에 구체적인 사유 등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의신청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
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수 있다.
③ 소방서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