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금지행위 중 주요 위반행위를 신고한 주민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금지행위 중 주요 위반행위를 신고한 주민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반행위”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준수사항 또는 금지행위 중 별표1에서 정한 행위를 말한다.
2.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이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지급대상자”란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그 결과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지게 한 사람을 말한다.
① 시장은 제2조의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시장은 본 조례에 따른 신고 포상금을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단, 해당 연도에 신고된 것 중 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이월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3. 신원을 밝히지 않거나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4.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신고사항에 대한 관련 자료가 미비하여 객관성이 부족한 경우
6. 신고인 1명의 포상금이 월간 30만원,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7. 동일한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 다른 법률이나 조례 등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① 신고인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 같은 날(00:00부터 24:00까지를 말한다)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시간대에 같은 차량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인으로 본다.
① 신고인은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처분청에 방문, 일반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② 신고인은 해당 불법행위를 관할 처분청에 직접 신고하여 처분결정(벌금, 과태료, 과징금,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및 기소유예 처분과 동등 이상을 말한다.)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화성시에 포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에 따라 포상금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반행위 신고대장에 기재한 후 그 처리결과를 해당 신고인에게 서면, 전화 또는 문자 등으로 알려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예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1.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가 중복된 경우 처음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
2. 2명 이상이 같은 위반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
3. 같은 사람이 같은 차량을 일자를 달리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 신고하여 병합 처분된 경우 1건으로 지급
4.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해당 법정 대리인에게 지급 가능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위반행위 신고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그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즉시 되돌려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