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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명령과 조기 폐차 권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041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3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저공해 조치”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

저공해 조치 명령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성시 관내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화성시 관내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는 저공해 조치 명령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이행기간

① 제3조 본문에 따른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제1호의 경우에는 정밀검사 유효기간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제3조 본문에 따른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3조 본문에 따른 소유자가 이 조 제2항에 따른 연장기간 내에 같은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의 재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차기 정밀검사 유효기간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조기 폐차 권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화성시 관내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화성시 관내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는 조기 폐차 권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자동차 및 기계장치의 차령이 15년 이상인 경우
2.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사후관리 등이 곤란한 경우
3. 제6조에 따라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더라도 자동차 및 기계장치의 노후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제6조

정비 권고

시장은 제3조 본문에 따른 소유자에게 저공해 조치 명령을 하더라도 정비상태 불량 등으로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