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성시 지역화폐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12)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성시 지역화폐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12)
화성시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7. 12)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2)
②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2)
③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역화폐의 종류는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모바일로 발행할 수 있다.
⑤ 지역화폐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2)
1. 지역화폐의 발행권자
2. 삭제 (2023. 7. 12)
3. 지역화폐의 유통지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 7. 12]
① 시장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상품권운영자금을 시 재정으로 귀속할 수 있고, 다음 연도 지역화폐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기적으로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변동내역 및 잔액을 확인하는 등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12]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지역화폐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 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②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역화폐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의 업무실적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실적을 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 시스템에 전산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①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가맹점 등록시스템 등 전자적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2)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7. 12)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삭제 (2023. 7. 12)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③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7. 12, 2024. 11. 13)
1. 시에 영업소를 두고 영업 중이거나 영업을 하려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시의 사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여 운영하는 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된 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2)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을 말한다.
① 시장은 지역화폐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화폐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1. 지역화폐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축제 개최
2. 지역화폐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경품지급 또는 이벤트 추진
3. 지역화폐의 홍보
4. 지역화폐의 할인 판매. 이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개인에 대하여 100분의 10이하,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100분의 0을 말한다.
5. 지역화폐의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
6. 지역화폐 사용자당 할인 판매 구매한도 설정. 이 경우 사용자당 할인 판매의 구매한도는 월 50만원, 연 600만원 범위에서 설정할 수 있다.
7. 그 밖에 시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재난ㆍ재해 및 경제 위기상황 등에 따른 정부 시책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 제4호 및 제6호에서 정한 할인율 및 구매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3)
시장은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을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2)
1. 지역화폐의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3. 지역화폐의 유통 및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 및 조사ㆍ연구 사업
4. 지역화폐의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선정ㆍ관리 사업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지역화폐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지역화폐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