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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5036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2-01공포 2025-12-26공포번호 25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화성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자
라. 미혼자(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위에 준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과 조손가족을 말한다.
3. “한부모가족 등”이란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4. “아동”이란 18세미만(취학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5.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6. “미혼모”또는 “미혼부”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기관”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한부모가족의 자립기반 마련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2. 한부모가족이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이해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는 교육 및 홍보와 관련한 사항
3. 한부모가족의 인간다운 생활보장 및 사회참여 지원과 관련한 사항
4.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과 관련한 사항

제4조

한부모가족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 등의 주거지원 및 환경 개선
2. 한부모가족 등의 아동양육 및 교육ㆍ상담지원
3. 한부모가족 등에 필요한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4. 한부모가족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권익증진
5.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난방비 사업
6.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아이돌보미서비스 우선 지원
7. 한부모가족 등의 공공시설 및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8.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 대한 퇴소자립금 지원
9.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10. 한부모가족 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11. 그 밖에 한부모가족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법 제5조의 규정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제6조

지원의 중지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한부모가족 등에 대하여 법 제12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타 시ㆍ군으로 전출한 경우
2. 한부모가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제7조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환수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복지급여를 지급한 시장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복지 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복지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8조

공공근로사업 고용

시장은 미혼모나 미혼부가 취학 전 아동을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화성시가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에 우선적으로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복지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을 시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장은 청소년 한부모가 입소를 요청하는 경우, 우선하여 입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화성시 한부모가족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화성시 한부모가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한부모가족 등의 지원 및 발전 방향 2. 한부모가족 등의 복지지원과 관련한 사업의 평가 3. 한부모가족 등의 자원 발굴 확보 및 민ㆍ관 협력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한부모가족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성평등가족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12. 30, 2024. 4. 9, 2025. 12. 26) ④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한부모가족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한부모가족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2. 복지, 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 3.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한 화성시의회 의원 4. 한부모가족 연합회에서 추천한 자 5.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6.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한부모가족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시행일 2026. 2. 1]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 위원 중 화성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개정 2021. 7. 30)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