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설치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설치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
나.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3.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운영 및 공공조형물 설치현황 등의 통계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설치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 설치에 관한 사무, 관련부서 협의 등과 보수 및 보존처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설치주체”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6.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7.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공조형물의 설치주체 또는 주관부서에서는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치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공공조형물 설치심의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조형물 설치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3.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공공조형물의 설치비용은 설치주체가 부담한다.
① 공공조형물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는 공공조형물
2. 김해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공공조형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공공조형물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ㆍ기념비로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국난 극복 및 국권 수호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ㆍ기술 등의 진흥ㆍ발전 기여도
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③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설치되는 공공조형물의 조화
2. 공공조형물의 작품성ㆍ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ㆍ안전성
3. 동상의 경우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 등과 설치대상 인물ㆍ사실과의 긴밀성
①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 따른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 설치의 필요성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조형물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경관법」 제29조에 따른 김해시 경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하며,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김해시 경관 조례」 제31조를 준용한다.
① 심의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공공조형물의 설치심의 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조형물 설치주체 또는 주관부서에서는 제4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에 공공조형물 설치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설치주체 또는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설치가 완료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공조형물의 설치가 완료되면 설치주체 또는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의 관리주체가 되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관리주체는 모든 관할 공공조형물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의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 기타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