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다중이용시설”이란 일정규모 이상의 도서관, 박물관,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목욕탕, 전통시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고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이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이하 “임산부자동차”라 한다)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장려ㆍ확대하고 여성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2. 군수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운영 하는 공공시설
3. 그 밖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이와 유사한 시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획 설치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0.06.09>
③ 제1항의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운전자가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0.06.09.>
① 군수는「모자보건법」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표지의 발급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06.09.>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군수는 임산부 차량의 주차 편의를 위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을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규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06.09.>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