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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조례자치법규 2185024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18-12-28공포 2018-12-28공포번호 24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횡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작물에 발생하는 병해충을 조기에 예찰하고 적기에 방제하여 농산물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를 준용한다.
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횡성군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

예찰·방제단 설치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횡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

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 2명으로 하고, 각 반원은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 병해충 방제반을 둔다.
③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ㆍ방제업무를 총괄한다.
④ 각 반장은 농업기술센터의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 과장과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5조

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해당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방제가 필요한 경우 그 예찰정보를 농업인과 유관기관 등에 제공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를 소집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농경지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중앙, 도 및 읍ㆍ면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그 밖에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 업무 수행 등

제7조

식물방제관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식물방제관은 군수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 중에서 배치한다.
③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 등을 수행한다.

제8조

방제협의회 운영

① 단장은 예찰ㆍ방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이하 “방제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방제협의회는 군 주요 병해충 발생상황 및 전망 분석, 방제대상 작물, 방제대상 병해충, 방제대상 지역, 병해충 방제적기, 방제내용 및 방제에 필요한 사항 등을 주 협의내용으로 한다.

제9조

수당과 여비

군수는 방제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을 위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전문교육

군수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예찰ㆍ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의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제12조

전문인력 등

① 군수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둘 수 있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계약직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병해충 예찰 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명예 감시원을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