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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5023

경기도 김포시규칙시행 2025-07-30공포 2025-07-30공포번호 8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0., 2023.12.29.>

제2조

세부종목 및 단원의 정원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세부종목은 육상, 태권도, 테니스, 복싱으로 하며, 제4조제3항에 따른 단원의 종목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2.31., 2022.11.30.>

제3조

위원회 회의록 작성

조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4조

인사기록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원의 인사기록부(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단원의 인사기록부의 관리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2.11.30.>

제5조

임용서류

①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임용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30.>
1. 임용계약서 1부(별지 제3호서식)
2. 서약서 1부(별지 제4호서식)
3.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5호서식)
4. 이력서 1부
5. 졸업(예정)증명서 1부
6. 지도자 자격증 사본 및 경기지도 실적서 1부
7. 경기실적 증명서 1부
8.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ㆍ초본 1부
9. 채용신체검사서 1통
10. 사진 1매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개정 2021.5.14.>
11. 범죄경력조회서 1통
12. 성범죄경력조회서 1부
② 임명장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

재직증명서 등

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

단원의 등급 조정 등

① 단원의 점수에 따른 등급별 연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12.18.>
② 선수 등급 적용은 최근 2년간 대회 입상 실적 중 상위 성적 6개를 점수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득점 산정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11.30.,2024.12.18.>
③ 선수 연봉 책정은 별표 2로 분류된 등급별 연봉 기준 범위에서 협상으로 정한다. 다만, 계약 기준일 2년 전까지 올림픽 및 세계선수권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사람은 가장 높은 등급을 적용하여 책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30.,2024.12.18.>
④ 등급 조정 시 2년 연속 최하위 점수를 취득한 선수에 대하여는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재임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

선수 영입 등

① 시장은 선수를 영입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8.>
② 영입비 지급대상 선수는 2년 이상 김포시청직장운동경기부에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기간 내 타 소속팀 이적 및 일방적인 계약 해지 시에는 영입비의 2배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후 2년간 김포시청 소속팀에서 동일 종목의 선수로 활동할 수 없다. 단, 선수의 부상ㆍ질병으로 선수생활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반환한다. <개정 2024.12.18.>
③ 시장은 우수한 선수에 대하여 입단 예비선수로 계약하여 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27.,2024.12.18.> [제목개정 2024.12.18.]

제9조

합숙소의 설치

① 선수의 기량향상 및 급식편의 등을 위한 합숙훈련을 위하여 합숙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합숙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해 감독 및 코치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한다.

제10조

단원의 급여 등

① 단원의 보수는 연봉제로 하며 등급별 연봉지급 기준에 따라 매월 30일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1.5.14., 2022.11.30., 2023.12.29.>
② 지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7.30.>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도자에게는 직책수당 20만원을 지급한다. <신설 2025.7.30.> [제목개정 2025.7.30.]

제11조

퇴직금

① 단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근로자 퇴직 급여보장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1.5.14.>
② 퇴직금의 지급기준은 평균임금의 1개월분(30일분)을 지급한다. <개정 2021.5.14.>
③ 퇴직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퇴직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퇴직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자는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어야 한다. <개정 2022.11.30.>
④ 퇴직금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퇴직금 청구서 접수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0.>

제12조

의료 등

조례 제14조에 따라 단장은 단원이 훈련 또는 경기 중의 부상에 대비하여 산재보험가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

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성실의 의무: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김포시 직장 체육인으로서 자신의 기량 향상은 물론 단원과의 화합을 통하여 직장체육 향상과 지방체육진흥에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품위 유지의 의무: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 복종의 의무: 단원은 직무 수행에 있어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4. 영리업무의 겸직 금지: 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단장의 승인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임 할 수 없다.
5. 그 밖에 단원은 직무이탈금지, 비밀엄수, 집단행위금지 청렴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근무시간

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예에 따른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 훈련과 각종 대회 출전 시에는 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 및 출전에 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유급 대체휴무를 부여한다. <개정 2022.11.30.>
② 지도자는 선수의 복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지도자 및 코치는 별지 11호서식에 따른 훈련일지의 비치 및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0.>

제15조

휴가

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연가일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개정 2024.12.18.>
②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예에 따른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병가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

전지훈련 등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 내에서 전지훈련 또는 친선경기의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국내ㆍ외 전지훈련이 필요한 때
2. 국ㆍ내외 관련 단체로부터 선수단의 초청 또는 추천 의사가 있을 때
3. 입단 예정 선수의 체력 검정이 필요한 경우

제17조

훈련비 지급

조례 제12조에 따라 훈련비를 별표 6과 같이 지급한다.

제18조

대회출전비ㆍ전지훈련비 등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7에 따른 대회출전비 또는 전지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입단신청을 한 영입예정 선수에 대하여도 전지훈련 참여에 따른 훈련비를 별표 7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30.>
② 국제대회, 전국체육대회, 경기도체육대회, 전국단위대회에 선발 출전하는 감독, 코치, 선수에게 출전 격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1.30.>

제19조

신분 및 권익보장

단원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 지침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계약기간 중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20조

당연퇴직

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22.11.30.>

제21조

직권면직

① 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
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이나 노쇠 현상으로 단원으로서 임무수행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선수단의 해체 또는 예산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인원을 감축하는 경우
3. 휴직기간이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할 때
4. 인사위원회에 상정되어 파면 결정이 되었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면직을 시킬 경우 사전에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2.11.30., 2023.12.29.>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면직된 사람은 단원의 증원계획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1.30.>

제22조

휴직

① 단원이 2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1.30.>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1.30.>
③ 휴직중인 단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즉시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23조

의원면직

① 단원이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단원이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면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24조

이적동의

① 시장은 김포시와 타 경기단체 간에 단원의 이적동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적 동의 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이적 동의서를 작성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18.]

제25조

포상금

① 시장은 단원이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대회, 그 밖의 국제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전국단위대회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8.>
② 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③ 제2항의 지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대회 규모와 수준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12.18.>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24.12.18.>]

제26조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체육 업무 담당 과장 및 직장운동경기부 담당 팀장
나. 경기 종목별 지도자
2. 위촉직 위원
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체육 또는 체육행정 관련 학위가 있는 사람
나. 인권전문가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협의회가 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시장은 3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30.]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25.7.30.>]

제27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경고로 구분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단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대회 및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11.30.>
③ 12개월 내에 경고 3회 이상인 경우 감봉에 처한다.
④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단원은 재임용할 수 없다.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24.12.18.>]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25.7.30.>]

제28조

징계

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0.>
1.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한 때
2.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태만히 한 때
3.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
4. 단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5. 단장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6. 금지약물 복용 등 부정한 사유로 인하여 선수자격이 정지되거나 박탈된 경우
7.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횡령ㆍ유용을 하였을 때
② 단원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③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사유로 징계할 수 없다. 단, 제1항제7호는 5년으로 한다.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24.12.18.>]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25.7.30.>]

제29조

준용규정 등

①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개정 2020.4.19., 2022.7.20.>
②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7조에서 이동 <2024.12.18.>] [제28조에서 이동 <2025.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