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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022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19-03-01공포 2018-12-31공포번호 14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이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급식의 공공성 확보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학교급식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과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급식을 말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나.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다.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마.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거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비영리 기관, 단체, 시설 중 집단 급식이 이루어지는 곳
2. “지역농산물”이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ㆍ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산물(농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우수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과 제4호에 따른 유기식품
나. 「식품위생법」및 ㆍ축산물위생관리법ㆍ에 따른「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된 우수축산물
다. 「식품산업진흥법」제2조제7호에 따른 우수식품등 인증을 받은 식품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을 받은 농산물
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바. 그 밖에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서 시장이 인증하는 농산물
4. “공공급식센터”란 이천시에서 생산한 지역농산물이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에 널리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 물류ㆍ유통 및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총괄하는 곳을 말한다.
5. “식생활 교육프로그램” 이란 농업과의 연계성 강화, 건강한 식생활문화 창달, 다음 세대에 대한 먹거리 교육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캠페인 및 체험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공공급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품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이하 “공공급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의 공급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공공급식에 지역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확충에 필요한 지원
3.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에 대한 노력
5. 그 밖에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ㆍ단체 간의 네트워크 지원 사업 등

제5조

공공급식 지원계획 등

① 시장은 매년 공공급식 지원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급식과 관련된 사항은 이천시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1. 지역농산물 공급시스템 기반 확충 및 재정 마련에 관한 사항
2. 지역농산물 공급 촉진의 이해증진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 지원대상의 통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 지원대상자와의 협의체 마련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역농산물의 공급 확대에 관한 사항
6. 공공급식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7. 식생활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공급식 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시행을 위해 매년 예산안 수립 시 사업비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① 공공급식 지원 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에 따른 이천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공공급식의 지원은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급식재료를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급식재료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식재료를 현물로 지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지급할 수 있다.
1. 지역농산물 중 친환경인증 농산물
2. 지역농산물 중 우수농산물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지역농산물
4.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식품

제7조

공공급식 지원 위원회

①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시장소속으로 이천시 공공급식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 대상의 결정
2. 제11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 지원 규모 및 내용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급식 지원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이천시의회 의원
2. 이천시 공공급식 업무 담당 실ㆍ국장, 과장
3. 이천시 교육지원청 급식 업무 담당 과장
4. 공공급식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학부모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학부모
6. 학교영양사회 또는 학교영양교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7. 이천시어린이집연합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8.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9. 지역농산물 등의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0.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1. 그 밖에 지역농산물 및 공공급식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및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급식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식재료의 구입 및 수집, 가공, 공급 등을 통합적으로 기획ㆍ관리하는 이천시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급식지원센터는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급식지원센터에서 정책기능과 물류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급식지원센터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부대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공공급식지원센터의 기능

① 급식지원센터는 공공급식과 지역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교육 및 홍보 업무
2. 공공급식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지역농산물 가공지원 업무
3. 친환경농업의 촉진 및 공동체 중심의 기획생산단지 조성지원업무
4. 생산단계에서 소비단계까지 신선한 농산물 공급 및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5. 식재료의 원활한 수주ㆍ발주 및 그에 따른 의견교환을 위한 통합전산시스템의 구축
6. 식생활 문화와 농업의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각종 교육 및 체험사업의 기획ㆍ추진
7. 그 밖에 공공급식의 지원에 관한 업무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재정지원

이 조례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