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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5021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21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보장과 자립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들이 자율성과 능동성을 가진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임을 인정하고 그들 스스로 능동적 삶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ㆍ3ㆍ22, 2023ㆍ3ㆍ14〉
1. “청년”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단, 해당 연령은 개별 사업의 성격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청년지원정책”이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및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지원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시 소재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을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지원정책에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청년지원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6.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사회적ㆍ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상태인 사람으로서 사회진출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

책무

① 시장은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청년지원정책의 원활한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환경 조성과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청년이 지역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청년은 스스로 자기발전과 시의 시책추진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적용범위

① 청년지원정책에 관해서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이천시에서 청년지원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정책연구

① 시장은 청년지원정책의 효과적 수립을 위하여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지원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천시 청년지원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에는 다양한 계층별 청년 및 청년단체의 의견을 듣고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1ㆍ3ㆍ22〉
1. 청년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정책연구ㆍ조사 및 개발
3.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4. 청년의 능력개발과 교육ㆍ훈련
5. 청년의 고용확대와 창업지원 및 노동환경개선
6.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7. 청년문화 활성화
8. 청년의 권리보호와 복지증진 및 안전
9.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 재진입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확보 가능한 재원조달 방안과 지원체계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본 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천시청년지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8조

시행계획

① 시장은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이천시 청년지원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22조에 따른 청년지원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청년의 참여 확대

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청년의 능력 개발

① 시장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능력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4ㆍ12ㆍ26〉
1. 취업을 비롯한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자아탐색ㆍ진로설정, 해외연수 지원
2.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ㆍ12ㆍ26〉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4ㆍ12ㆍ26〉

제11조

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시장은 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청년의 주거안정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2ㆍ8ㆍ11〉
1. 청년 및 신혼부부(이 조례에서는 청년에 한한다)의 주택 전ㆍ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2.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임차보증금ㆍ차임의 지원을 위한 사업 등 그 밖에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청년의 생활안정

① 시장은 청년지원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활안정 지원 방안에는 보건, 결혼, 보육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제14조

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지원 및 대상

① 시장은 청년지원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단체 등의 해당 시설에 대해서도 그 운영과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추진에 기여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ㆍ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할 경우에는 청년의 능동적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시장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제1항의 청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청년활동 네트워크 등

① 시장은 청년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청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청년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이천시 청년활동 네트워크(협의체 등)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ㆍ3ㆍ22〉 1. 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2. 시 소재 대학에서 수학 중이거나 수학한 청년(휴학생을 포함한다) 3. 시 소재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4. 시 소재 기업에 취업ㆍ구직 중인 청년이나 관내에 창업한(준비 중인) 청년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지원정책과 관련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할 수 있으며, 시의 청년지원정책 추진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네트워크 활성화 및 소통강화를 위해 청년특별보좌관을 임명할 수 있다.〈신설 2024ㆍ4ㆍ4〉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특별보좌관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4ㆍ4ㆍ4〉 〔제목개정 2024ㆍ4ㆍ4〕

제18조

청년 활동공간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년 활동공간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 활동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 활동공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진로ㆍ취업ㆍ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3. 청년의 능력 개발과 자립기반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청년 교류확대를 위한 활동지원 및 네트워크 활성화 5.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3ㆍ3ㆍ14〕

제19조

정책제안

① 시장은 청년지원정책의 지속적 발굴을 위하여 정책제안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해당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정책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표창

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발전 등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 대한 사항은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1조

관련 기관

시장은 청년지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관련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22조

이천시청년지원정책위원회

① 시장은 청년지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이천시청년지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 평가
3. 청년지원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지원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12ㆍ22〉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삭제〈2023ㆍ12ㆍ22〉
나. 청년 업무를 총괄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다. 시의 기획ㆍ경제ㆍ도시주택ㆍ복지ㆍ여성ㆍ문화 등 청년지원정책 업무 관련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어느 한 성(性)이 반드시 포함된 이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나.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청년
다. 청년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라.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마. 그 밖에 청년지원정책의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⑧ 위원회의 회의는 연2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되 분과회의의 구성 시 청년을 포함하여야 한다.
⑩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⑪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⑫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⑬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2.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 대한 심사수당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 출장 시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및 실비
⑭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