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보장과 자립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보장과 자립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들이 자율성과 능동성을 가진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임을 인정하고 그들 스스로 능동적 삶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ㆍ3ㆍ22, 2023ㆍ3ㆍ14〉
1. “청년”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단, 해당 연령은 개별 사업의 성격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청년지원정책”이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및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지원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시 소재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을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지원정책에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청년지원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6.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사회적ㆍ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상태인 사람으로서 사회진출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① 시장은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청년지원정책의 원활한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환경 조성과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청년이 지역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청년은 스스로 자기발전과 시의 시책추진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청년지원정책에 관해서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이천시에서 청년지원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지원정책의 효과적 수립을 위하여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지원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천시 청년지원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에는 다양한 계층별 청년 및 청년단체의 의견을 듣고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1ㆍ3ㆍ22〉
1. 청년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정책연구ㆍ조사 및 개발
3.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4. 청년의 능력개발과 교육ㆍ훈련
5. 청년의 고용확대와 창업지원 및 노동환경개선
6.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7. 청년문화 활성화
8. 청년의 권리보호와 복지증진 및 안전
9.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 재진입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확보 가능한 재원조달 방안과 지원체계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본 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천시청년지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① 시장은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이천시 청년지원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22조에 따른 청년지원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능력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4ㆍ12ㆍ26〉
1. 취업을 비롯한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자아탐색ㆍ진로설정, 해외연수 지원
2.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ㆍ12ㆍ26〉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4ㆍ12ㆍ26〉
① 시장은 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2ㆍ8ㆍ11〉
1. 청년 및 신혼부부(이 조례에서는 청년에 한한다)의 주택 전ㆍ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2.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임차보증금ㆍ차임의 지원을 위한 사업 등 그 밖에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지원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활안정 지원 방안에는 보건, 결혼, 보육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지원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단체 등의 해당 시설에 대해서도 그 운영과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추진에 기여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ㆍ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할 경우에는 청년의 능동적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시장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제1항의 청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청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청년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이천시 청년활동 네트워크(협의체 등)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ㆍ3ㆍ22〉 1. 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2. 시 소재 대학에서 수학 중이거나 수학한 청년(휴학생을 포함한다) 3. 시 소재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4. 시 소재 기업에 취업ㆍ구직 중인 청년이나 관내에 창업한(준비 중인) 청년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지원정책과 관련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할 수 있으며, 시의 청년지원정책 추진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네트워크 활성화 및 소통강화를 위해 청년특별보좌관을 임명할 수 있다.〈신설 2024ㆍ4ㆍ4〉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특별보좌관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4ㆍ4ㆍ4〉 〔제목개정 2024ㆍ4ㆍ4〕
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년 활동공간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 활동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 활동공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진로ㆍ취업ㆍ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3. 청년의 능력 개발과 자립기반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청년 교류확대를 위한 활동지원 및 네트워크 활성화 5.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3ㆍ3ㆍ14〕
① 시장은 청년지원정책의 지속적 발굴을 위하여 정책제안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해당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정책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발전 등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 대한 사항은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청년지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관련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지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이천시청년지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 평가
3. 청년지원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지원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12ㆍ22〉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삭제〈2023ㆍ12ㆍ22〉
나. 청년 업무를 총괄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다. 시의 기획ㆍ경제ㆍ도시주택ㆍ복지ㆍ여성ㆍ문화 등 청년지원정책 업무 관련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어느 한 성(性)이 반드시 포함된 이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나.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청년
다. 청년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라.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마. 그 밖에 청년지원정책의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⑧ 위원회의 회의는 연2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되 분과회의의 구성 시 청년을 포함하여야 한다.
⑩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⑪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⑫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⑬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2.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 대한 심사수당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 출장 시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및 실비
⑭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