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사회통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사회통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이나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나. “예비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앞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으로서 경기도에서 지정을 받은 기업(이하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을 통칭하여 “사회적 기업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 “마을기업”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라. “협동조합 등”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와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마.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의 조성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4. “사회적경제 제품”이란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① 이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정책 수립과 사업의 집행 시 사회적경제와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사회적경제 조직은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거래의 정신에 따라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세워야 한다.
②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수요조사 및 육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조직과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중간지원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7. 재정확보, 인력양성, 홍보에 관한 지원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와 유관 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회적경제 관련 업무담당 국장 또는 담당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민생일자리과장 및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개정 2023ㆍ3ㆍ6, 2026ㆍ10ㆍ2〉
1. 이천시의회 의원
2. 사회적경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의 대표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3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으로 오랫동안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적경제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는 사회적경제 관련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 운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창업 지원 및 지원시설 관리ㆍ운영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모델 및 정책 연구 개발
4. 사회적경제 조직 및 시민교육 및 홍보 지원
5.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간의 협력 지원
6.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제품의 구매 촉진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정보 제공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시 산하 공공기관 또는 사회적경제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 등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다만,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다.〈개정 2019ㆍ12ㆍ27〉
① 수탁자는 지원센터 운영 시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 및 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끝나고 재 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시에서 지원한 물품 일체를 돌려주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수탁계약 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 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ㆍ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수탁자가 관련법령이나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제14조의 조사 및 검사 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4. 위탁계약 기간 중 법령이나 조례의 개폐 및 제정으로 지원센터의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ㆍ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ㆍ해지되는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과 장비, 비품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시장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대부료 및 사용료, 사용ㆍ수익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등은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불용물품 등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등은 제외한다.
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목적 달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ㆍ교부 및 관리ㆍ감독 등에 관하여는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공개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등 사회적경제 조직 운영과 관련된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② 사회적경제조직이 제1항에 따라 경영공시를 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자체 홈페이지 또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회적경제 조직에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위하여 매년 시 및 산하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① 시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이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회적경제 제품을 우선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 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에 있는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 및 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와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시 사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장려할 수 있다.
시장은 관내 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ㆍ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간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