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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0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2-01-12공포 2022-01-12공포번호 030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3조, 「유아교육법」제25조 및「초ㆍ중등교육법」제10조에 따라 공립 및 사립 각급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9.>

제2조

징수금액

공립 및 사립 각급학교(이하“학교”라 한다)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사립의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9.8.5., 2017.1.9., 2018.1.3.>
1. 유치원
2. 초등학교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하는 학교
4. 다음 각 목의 고등학교
가. 영 제90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나.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와 영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중 도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다. 영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5. 고등기술학교ㆍ각종 학교

제3조

수업료·입학금의 면제 등

①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면제ㆍ지원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3.> 1. 공립고등학교 2. 방송통신고등학교 3. 사립고등학교 ② 제2조 단서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8.1.3., 2022.1.12.>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 대상 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장학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3. 천재지변 등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 납입이 곤란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학생 ③ 휴학자에게는 휴학기간 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④ 학교의 수업을 전체 분기 또는 전체 월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을 제외하고는 해당 분기 또는 해당 월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⑤ 학생의 결석한 일수에 대하여 수업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하지 않는다. [제목개정 2018.1.3.]

제4조

징수방법

① 학교의 수업료는 별표 1에 따라 4개 분기(분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필요하면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1.3.>
② 학생이 입학하는 경우에는 입학금 전액을 징수한다.
③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는 별표 2에 따른다.
④ 학생이 재입학하거나 편입학하는 경우 입학금은 전액 징수하고, 수업료는 입학하는 날부터 징수한다.
⑤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복학하는 날부터 징수한다.

제5조

징수기일

① 수업료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해당 분기 또는 해당 월의 시작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 시작 전 5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을 지급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료의 징수기일을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17.1.9.>

제6조

수업료 등의 반환

①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잘못 납부되면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② 학생이 설립자를 달리하는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하 “반환사유”라 한다)하면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 또는 휴학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

가산금 등

①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그 체납자로부터 가산금 등을 징수하지 못한다.
② 퇴학처분을 당한 자와, 자퇴한 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2009.8.5.>

제8조

공고등

① 도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2조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는 늦어도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시작일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