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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017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2-12-28공포 2022-12-28공포번호 18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하여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ㆍ구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4. “아동영향평가”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아동참여예산”이란 아동이 정책제안, 의견수렴, 사업선정 등을 통하여 주민자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6.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ㆍ증진하거나 아동의 권리 구제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7. “아동권리 모니터링”이란 아동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에 대하여 감시 및 평가를 하고,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친화도시의 조성 원칙

아동친화도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조성되어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수준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등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보육ㆍ교육ㆍ의료ㆍ여가ㆍ문화생활ㆍ노동ㆍ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5. 아동은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보장 받아야 하며, 아동이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아동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아동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2. 아동친화도시의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3.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4. 이천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5. 이천시 아동참여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아동 및 시민ㆍ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아동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아동친화적 공공시설 조성

① 시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ㆍ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아동 보행 편의ㆍ접근성ㆍ안전성 등 검토
2.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확보
3. 아동을 위한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4.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시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범죄 예방 및 안전망 구축
2. 아동 유해환경 개선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

시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아동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시설 종사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의료ㆍ법률 관련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아동 참여보장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하여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아동정책 전담부서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정책 전담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아동정책 전담부서는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복지법」 및 이 조례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추진한다.

제13조

아동권리 및 복지 증진 사업

① 시장은 아동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의 시정에 대한 참여 및 활동 지원
2. 아동영향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 분석 등
3.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관련 통계와 정보 자료 제공을 위한 실태조사
4.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교육ㆍ연수 및 홍보
5. 아동의 문화 및 여가 활동 등을 위한 공간 확보
6. 아동의 안전ㆍ건강 등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7. 아동참여예산 사업
8.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기념 사업
9. 그 밖에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등에 필요한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아동예산 분석 및 확보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아동 관련 예산의 현황을 분석하고, 아동을 위한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이천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 관련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 관련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아동참여기구에서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6. 제43조에 따른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도시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부서장, 교육ㆍ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관내 교육지원청 및 경찰서 소속 아동ㆍ청소년 관계 공무원
3.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 전문가
4. 교육, 법률, 경찰, 체육, 문화 등 분야에서 아동정책 및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아동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6.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보호자
7.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④ 본 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제1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지위를 남용할 경우
3.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3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친화도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2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아동정책 업무추진단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와 내부정책 조정을 위하여 아동정책 업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제27조

추진단의 구성

① 추진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아동친화도시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② 추진단의 구성원은 아동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추진단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28조

추진단의 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친화정책 관련 부서 의견 조정
2.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 발굴 및 이행 점검
3.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안
4.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정책제안사항 검토 및 아동참여기구 제안사항 검토
5. 그 밖에 아동정책 등 제도발전 개선방안 제시

제29조

추진단의 회의

① 추진단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추진단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추진단의 단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민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0조

실비 등

추진단 회의에 출석한 관련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

아동참여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천시 아동참여위원회(이하 “아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2조

기능

① 아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 아동 관련 정책 수립ㆍ시행 및 분석ㆍ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
2. 제4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의견 제시
3. 아동참여예산에 대한 심의
4.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
5.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
6.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아동ㆍ청소년참여위원회의 업무 협조
7. 아동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
② 아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시장은 아동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3조

아동위원회 구성

① 아동위원회는 아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아동위원장”이라 한다)과 아동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아동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아동위원장과 아동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아동위원회의 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아동위원은 공개 모집을 기본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권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아동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이 경우, 아동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⑤ 아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아동친화도시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34조

아동위원의 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5조

아동위원장의 직무

① 아동위원장은 아동위원회를 대표하고, 아동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아동부위원장은 아동위원장을 보좌하며, 아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6조

아동위원회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및 아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아동위원장은 회의 개최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아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위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위원 1명당 보호자 1명을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아동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아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아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아동위원장이 정한다.

제37조

아동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아동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아동위원의 학업,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아동위원의 거주지가 시 이외의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아동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8조

아동분과위원회

① 아동위원회에는 아동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천시 아동참여위원회 분과위원회(이하 “아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아동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아동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③ 아동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9조

아동위원회 지원 등

① 아동위원회 및 아동분과위원회의 회의 및 각종 활동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아동위원에게 「이천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40조

위탁

시장은 아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

아동영향평가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 및 개선을 위하여 아동영향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대상 및 실시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영향평가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2조

아동영향평가 등의 심의·조정

제16조에 따른 위원회는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아동영향평가 등 수립 및 추진 결과에 관한 사항
2. 아동영향평가 관련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결과, 아동의 권리를 보장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과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43조

아동영향평가 실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조례ㆍ규칙, 계획, 정책 또는 사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사전에 아동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1. 시장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경우
2.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시장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그 밖에 주요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실시가 불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③ 아동영향평가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아동영향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4조

아동권리 모니터링

시장은 아동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아동권리 모니터링(이하 “모니터링”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45조

위촉 및 운영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 옹호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10명 내외의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하 “옴부즈퍼슨”이라 한다)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관련 기관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 전문가
3. 아동 인권 및 법률문제에 관한 전문가
4. 아동의 인권 관련 문제의 조사ㆍ구제 및 사건 발생 시 아동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아동관련 분야에 풍부한 식견이 있는 사람

제46조

기능

①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그 활동 결과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의 활동
2. 아동의 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언
3. 아동의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해당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구제활동(인터뷰 등 조사, 해결책 제시 및 사후관리를 포함한다)
4. 아동의 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5. 아동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6. 그 밖에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
② 시장은 옴부즈퍼슨의 모니터링 활동결과 보고서 등을 분석하여 아동친화도시 관련 전략과제 추진 및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7조

임기 및 해촉

①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옴부즈퍼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옴부즈퍼슨을 해촉할 수 있다.
1. 옴부즈퍼슨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옴부즈퍼슨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옴부즈퍼슨 스스로가 질병, 개인 사정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옴부즈퍼슨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옴부즈퍼슨이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옴부즈퍼슨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48조

옴부즈퍼슨 활동수당

시장은 옴부즈퍼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옴부즈퍼슨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