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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016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18-12-31공포 2018-12-31공포번호 14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이천시의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과 관련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성 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4. “성별영향평가”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ㆍ철도ㆍ광장ㆍ공원ㆍ녹지ㆍ하천ㆍ하수도 등
나. 교통관련시설 : 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 그 밖의 교통시설물 등
다. 공공이용시설 :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도서관ㆍ사회복지시설 등
라. 주거단지 등 : 공동주택단지, 산업단지, 공동체 프로그램, 마을 만들기 등
6. “시민참여단원”이란 관내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되어 시장의 위촉을 받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에서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시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시장과 시민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관련 단체, 전문가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주요 정책과제 및 사업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 연차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관련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담당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담당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한다.

제8조

포상 등

시장은 여성친화적 정책 추진에 노력한 주민, 공무원, 단체 등에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을 하여 시민이 시정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조성 기준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조성 기준에 맞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지역사회 안전증진
4. 가족친화 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제10조

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주요 정책수립ㆍ결정 과정에 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여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여성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여성친화 전담팀 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전담팀을 설치하거나 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성별분리통계 작성

시장은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시장은 제2조제5호의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 추진 시 성별영향평가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 및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 및 교통관련 시설
가. 보행편의와 안전성
나. 대중교통의 편의와 안전성
다.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라. 일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마.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반영
2. 공공이용시설
가. 여성ㆍ임산부,아동ㆍ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의 이용 안전성 및 편의성, 내외적인 소통구조의 연결
나. 가족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다.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라. 공공시설을 이용한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3. 주거단지
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거주 공간의 확보
나. 이웃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확보
다. 근린 주거지역 안에서 다른 건축물에 사는 이웃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제15조

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 시민 모니터링 실시

제16조

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적절한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제17조

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확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시장은 시민 개인의 역량증진과 가족ㆍ마을ㆍ행정의 협력 구조를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가족친화 공동체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시장은 시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지역특화사업 추진

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여성친화도시조성 위원회, 시민참여단 등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특화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21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사항을 심의ㆍ 조정하기 위하여 이천시여성친화도시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본 위원회는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이천시양성평등위원회”가 대행한다.

제22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 한다.

제24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실비변상) 위촉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시민참여단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ㆍ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이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을 둔다.

제27조

위촉기간

시민참여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

위촉의 해제

시장은 시민참여단원이 사망이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29조

기능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과 정책 제안
2.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불편 사항 발굴 및 개선의견 제시
3. 여성친화도시 추진 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
4.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토론회 및 교육 참여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활동

제30조

활동지원

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성화를 위해 회의를 소집하거나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시민참여단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

실비변상

활동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원에게는「이천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