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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0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널리 알리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2.19.>

제3조

지원대상

① 예우 및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24.2.19., 2026.7.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수당을 받는 사람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광주지방보훈청장 등과 협조하여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제4조

지원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명예수당 지급 등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26.7.1.>

제5조

참전명예수당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른 법률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따른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구가 일정 비율로 협의 후 분담하여 지급할 수 있고,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2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2.19., 2026.7.1.>
1. <삭제 2024.2.19.>
2. <삭제 2024.2.19.>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7.1.>

제6조

지급신청

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 법적상속인을 대리수령으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4.8.>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8.>
③ 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장례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2.19.>
④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지급 예금계좌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8.>
⑤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신청자에 대한 적격여부 및 첨부서류는 담당공무원이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2.19.>

제7조

지급결정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적격여부를 관할 지방보훈청장에게 의뢰하여 확인한 후 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

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되, 매분기 마지막 달 25일(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지급한다.

제9조

수당의 지급중지 및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소를 옮긴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개정 2024.2.19.>
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급중지 대상자에 대하여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개정 2024.2.19.>

제10조

지급대상자의 관리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제7조에 따라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수당지급 등록ㆍ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