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제4조제2항, 「아동복지법」제4조제1항 및「지방자치법」제161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4.>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제4조제2항, 「아동복지법」제4조제1항 및「지방자치법」제161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
1. “장난감도서관”이란 대여 자료를 수집ㆍ정리 및 보존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어린이에게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여 자료”란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 도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
3.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①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난감ㆍ도서ㆍ시청각자료 등의 구매 및 관리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여
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② 장난감도서관의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개정 2026.7.1.>
구청장은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계층의 분포비율 및 접근 편의성 등을 고려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가급적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장난감도서관은 구청장이 운영하며, 제반 실무를 위해 장난감도서관 담당 실무자를 둔다.
② 구청장은 장난감도서관이 지역공동체의 나눔과 공유, 미래 세대를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실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으로 장난감도서관 자원 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운영규정(이하 “장난감도서관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주5일 이상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주말 포함 공휴일 개관 및 대체인력 등은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②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장난감도서관은 국경일과 정부 지정 공휴일은 휴관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개관할 수 있다.
② 장난감 정리, 안전점검, 개보수 등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임시휴관 할 수 있다.
장난감 등의 대여는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에 한하며, 장난감 대여기간은 14일 이내, 대여 장난감은 1회 2점이내로 하며, 필요시 이용 현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 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구 소재 직장인으로서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나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에 한한다.
① 회원은 대여 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③ 회원은 장난감도서관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장난감, 도서 등 자료와 비품 및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
2. 대여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하는 사람 및 연체료를 미납한 사람
3.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그 밖의 이용제한을 가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장난감 등을 대여 받고자 하는 회원은 구청장이 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할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납부한 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감해주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5. 다자녀가정, 조손가정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7.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대여기간을 경과하여 장난감 등을 반납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보다 많은 어린이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기증받을 수 있다.
장난감, 아동용품 나눔시장 등을 규칙적으로 열어서 서로 공유하는 문화를 확산한다.
① 구청장은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7.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