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생활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과 생활문화예술 단체 및 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생활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과 생활문화예술 단체 및 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예술”이란 구민이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
2. “동아리”란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주민의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육성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문화예술 단체 및 동아리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활문화예술 단체 및 동아리 활동을 위하여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6.7.1.>
구청장은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
2. 시설의 확충 및 지원
3. 필요한 예산 및 재원
4.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생활문화예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7.1.>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
3. 그 밖에 구청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생활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생활문화예술 단체나 동아리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동구의회 의원
4. 생활문화예술 업무담당 국장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문화예술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⑧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⑨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⑩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⑪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⑫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7.31., 2026.7.1.>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문화예술 단체 및 동아리 활동을 위한 공간 등 장소 지원
2. 동아리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3. 생활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지원
4. 생활문화예술 활동의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민간이 설립한 모든 문화시설이나 학교 등 공공시설의 운영자가 생활문화예술 단체나 동아리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생활문화예술 단체 및 동아리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문화예술 단체 및 동아리의 학습ㆍ연습ㆍ회의ㆍ전시ㆍ공연 등의 공간을 제공하는 생활문화예술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의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의 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우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한 자(이하 “우수자 등”이라 한다)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우수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문화예술 비용의 일부를 우선 지원하거나 시설의 사용에 우선순위를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