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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5008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20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건강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원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완전하게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상호 협력하며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 “건강도시 사업”이란 주민의 건강결정요인을 개선시켜 주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건강결정요인”이란 직업, 소득, 주거 및 경제적 여건, 교육수준, 스트레스, 생활환경, 식품, 사회안전망, 의료서비스 접근성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거나 결정짓는 요소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5.5.16.>
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3. 건강결정요인 파악 및 개선 노력
4. 구민 건강 상태의 격차 해소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모든 정책에 건강을 고려하며 정책의 초기 단계부터 건강결정요인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를 개선시키려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5.16.>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할 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최대화하고 건강 상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5.5.16.>

제5조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5.16.>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분야별 주요 시책
3. 국내ㆍ외 도시 간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4. 지역 건강지표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 관련 지역사회의 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각 부문별, 단위사업별 건강도시 사업 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정책의 주요 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5.16.>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5.1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5.16.>
1.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 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5.16.>
3. 건강도시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건강결정요인 개선 및 건강 상태의 격차 해소를 위한 사항
6. 그 밖에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5.16.>
④ 위원회는 건강도시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5.16.>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25.5.16.>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5.16.>
1. 건강도시 관련 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25.5.16.>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1명
3. 건강도시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 <개정 2025.5.16.>
4. 그 밖에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5.5.16.>

제8조

삭제

삭제 <2025.5.16.>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구성ㆍ운영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5.16.>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5.16.>

제12조

주민참여

① 주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구청장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5.16.>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5.5.16.>

제13조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5.16.]

제14조

국가 및 단체 간의 협력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국가, 국제기구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의 상호 협력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