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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007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19-11-07공포 2019-11-07공포번호 14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노원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재단법인 노원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2.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3. 문화예술단체 운영
4. 지역축제의 개최
5.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
6.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재단은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출연금 또는 자본금
4. 이사회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공고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개정할 때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1.7.>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이사회의 이사는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고, 임면과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당연직 이사는 구의 업무 소관 국장과 노원문화원 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9.11.7.>
⑤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에 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 한다.
⑥ 감사는 행정, 법률, 회계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로 한다.
⑦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 결정사항을 집행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회계 관계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재원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 사업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구청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재단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4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재단에게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5조

지도ㆍ감독 등

① 재단은 구청장과 구의회에 상ㆍ하반기 재단의 영업사항 ㆍ 업무 ㆍ 회계 및 재산에 관해서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과 구의회는 재단 업무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청장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
3. 임금, 성과금,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5. 구 예산이 대규모로 소요되는 신규사업
6. 당초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려는 경우

제16조

운영심의위원회 및 경영실적 평가 등

운영심의위원회, 경영실적 평가 등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관련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

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8조

행정지원

구청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