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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과학기술 진흥 및 인재 양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5006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20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과학기술 진흥 및 인재 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초역량 및 변화 대응 역량이 뛰어난 우수 인재를 양성해 노원구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6.>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과학기술 진흥 및 교육 기반 조성과 과학기술정보 네트워크 구축, 과학기술 기반 강화 등 과학기술 혁신사업을 통한 인재 양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9.26.>

제3조

과학기술 진흥 사업

구청장은 노원구의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1.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여건 조성 및 지원
2.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시책 발굴 및 시행
3. 과학기술 관련 인재 양성에 필요한 시책 추진
4. 과학기술 진흥과 연관된 다양한 정보 제공
5. 그 밖에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조에서 이동 <2025.9.26.>]

제4조

과학기술 인재 양성

구청장은 노원구 지역 내 과학기술 인재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1. 관내 초등학생ㆍ중학생ㆍ고등학생의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과학 교육 지원 사업
2. 관내 초등학생ㆍ중학생 대상 수학 및 과학 기초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3. 관내 초등학생ㆍ중학생 대상 정보교육 등 디지털 기초교육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4. 관내 초등학생ㆍ중학생 대상 과학기술 분야 진로 탐색 지원을 위한 사업
5. 과학기술 인재 발굴 및 성장을 위한 지원 사업
6. 학교 밖 체험ㆍ탐구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7. 경진대회, 지역과학축전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8. 과학기술 분야와 인문사회 분야를 융합한 교육 콘텐츠의 개발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에서 이동 <2025.9.26.>]

제5조

정보기술 증진 사업

구청장은 정보기술(이하 “IT 기술”이라 한다)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1. 관내 초등학생ㆍ중학생ㆍ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IT 기술 경진대회
2. 국내외 우수 과학 및 IT 기술 관련 전람회ㆍ전시회 유치
3. IT 기술 및 4차 산업 관련 강좌 및 학술발표회
4. 그 밖에 IT 기술과 관련된 축제 및 행사

[제4조에서 이동 <2025.9.26.>]

제6조

관계기관의 활동 지원

구청장은 노원구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노원구 소재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및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1. 제3조에 따른 과학기술 진흥 사업 추진
2. 제4조에 따른 과학기술 인재 양성 사업 추진
3. 제5조에 따른 정보기술 증진 사업 추진
4.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과학기술 관련 행사
5.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활동 및 학술 행사
6.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전시회ㆍ축제 등

[제5조에서 이동 <2025.9.26.>]

제7조

과학기술 진흥 및 인재 양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과학기술 관련 시책을 심의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노원구 과학기술 진흥 및 인재 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5.9.26.>
1. 과학기술 혁신 및 인재 양성 등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 및 IT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3. 과학기술 진흥 및 IT 기술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 및 IT 기술 관련 기금 조성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에서 이동 <2025.9.26.>] [제목개정 2025.9.26.]

제8조

제8조 삭제 <2025.9.26.>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직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비밀의 누설금지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과학기술 진흥 및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기반 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원구 내 학교,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5.9.26.>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