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 간의 인도주의적 사업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① 구청장은 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7.15.,2025.12.30.>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21.7.15.,2025.12.30.>
1. 구 일반회계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5.12.30.>
1. 구와 북한 주민 간의 협력사업 및 인도주의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그 밖의 남북교류협력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본조신설 2021.7.15.]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을 예치하고 관리ㆍ운용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 관리ㆍ 운용 업무의 일부를 제1항에 따른 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2.30.]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5.12.30.>
1. 기금운용관: 남북교류업무 담당 과장
2. 분임기금운용관: 남북교류업무 담당 팀장
3. 기금출납원: 남북교류업무 담당 주무관
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본조신설 2021.7.15.]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12.30.>
[본조신설 2021.7.15.]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해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본조신설 2021.7.15.]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남북교류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남북교류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가.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
나. 기금운용 등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 3명
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12.30.]
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용한다.
1. 정기회의: 연 2회 개최
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
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5.12.30.]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12.30.]
구청장은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1.7.15.,2025.12.30.>
[제4조에서 이동, 2021.7.15.]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7.15.,2025.12.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12.30.>
1.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 ㆍ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남북교류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4.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5.12.30.>
[제5조에서 이동, 2021.7.1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 3.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에서 이동, 2021.7.1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1.7.1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1.7.15.]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5.12.30.]
삭제 <2025.12.30.>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다만,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정기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12.3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12.30.>
[제11조에서 이동, 2021.7.15.]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5.12.30.>
[제12조에서 이동, 2021.7.15.]
삭제 <2025.12.30.>
삭제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