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 신설 및 전면 개축시 설계단계부터 학교를 주민친화형으로 설계하고, 학교개방으로 인한 보안 등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0.><개정 2025.8.11>
이 조례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 신설 및 전면 개축시 설계단계부터 학교를 주민친화형으로 설계하고, 학교개방으로 인한 보안 등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0.><개정 2025.8.11>
①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에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경기도 관내 신설학교 및 전면 개축 설계시 시설개방에 대해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1.10.>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10.>
1. 주변 여건을 고려한 신설학교 및 전면 개축의 시설개방을 위한 설계 심의 <개정 2020.1.10.>
2. 학교 시설개방에 따른 보안시설의 설치 심의 <개정 2020.1.10.>
3. 학교 시설개방에 따른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31>
4. 그 밖에 신설학교 및 전면 개축시 시설개방에 따른 협력 사항 <개정 2020.1.10.><개정 2025.12.31>
<개정 2020.1.1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8.1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5.8.11>
1. 도교육청 행정국장<개정 2022.12.28.><개정 2025.1.17>
2. 경기도의회가 추천하는 경기도의원 2명 <개정 2025.8.11>
3. 경기도체육회가 추천하는 체육전문가
4. 교육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
5. 시설물 보안 관련 실무 경력을 가진 외부전문가
6. 건축설계 관련 실무 경력을 가진 외부전문가
7. 교통안전 관련 실무 경력을 가진 외부전문가 <신설 2025.12.31>
8. 최근 3년 이내 개교한 신설학교의 교장 <개정 2025.12.31>
9. 최근 3년 이내 개교한 신설학교의 교육행정실장 <개정 2025.8.11><개정 2025.12.31>
10.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12.31>
③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2.12.28.><개정 2025.1.17>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5.8.1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8.11>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0.1.10.>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① 경기도 관내 모든 신설학교 및 전면 개축시는 설계용역 단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0.> ② 신설학교 및 전면 개축시 담당부서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0.>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8.11>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2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