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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자치법규 2185000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3-12-22공포 2023-12-22공포번호 078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학생의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의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도박”이란 금전이나 가치 있는 물건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확률에 내기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이버도박”이란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다양한 전자매체에서 제공되는 게임이나 경기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도박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3.12.22>
4. “도박 예방교육”이란 도박 및 사이버도박의 문제와 유해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워 학생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의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3.12.22>

제3조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의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학생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3년마다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목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학생 도박 폐해 방지 및 치유에 관한 사항
3.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학생 및 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도박예방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도박예방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심의ㆍ자문에 응한다.
1. 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학생 도박 예방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학생 도박 예방교육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학생 도박 예방교육 지원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도의원
2. 교육감 소속 경기도교육청 업무담당 실ㆍ국장
3.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공모, 해촉,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

도박 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학생 도박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

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3.12.22>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도박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시 사이버도박과 관련된 도박 예방교육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3.12.22>
④ 교육감과 학교장은 도박 예방교육을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12.22>

제10조

도박문제 치유 지원

교육감은 도박 중독 등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의 치유와 완화를 위하여 전문상담 및 치료 등 적절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2>

제11조

도박예방·근절 문화 조성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도박 예방ㆍ근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캠페인 및 홍보활동 등을 실시한다. ② 교육감은 도박 예방ㆍ근절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생 도박 예방ㆍ근절 문화 주간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2]

제12조

예산 지원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지원과 도박 예방ㆍ근절 문화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2]

제13조

개인정보 보호

도교육감과 학교장은 실태조사, 상담, 선별 검사, 치료 과정 등에서 학생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그 학생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보호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2]

제14조

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학생 도박의 예방ㆍ상담ㆍ치유ㆍ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3.12.22>

제15조

운영세칙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3.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