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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500

대구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2-20공포 2026-02-20공포번호 064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립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도서관법」 제30조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별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ㆍ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해당 도서관장은 당연직위원이 되고, 위원은 유관기관 관계자,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 이용자 중에서 도서관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도서관 소속 직원 중에서 관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수당 등

교육감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사용료

① 도서관내 전시실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료는 1일 2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시실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자료열람 및 대출

자료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며, 대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위탁자료의 소장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의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 한다.
③ 위탁자료는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

개인, 기관 및 단체의 자료 기증

①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은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기증 및 접수 절차 등은 「도서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증받은 자료가 중복 등의 이유로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에 재기증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기증 자료의 범위 및 기증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 등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2.20.]

제12조

도서관의 자료 기증

① 도서관의 폐기 및 제적 자료는 시민 독서활동 장려를 위하여 개인이나 기관 및 단체 등에 기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를 따른다. ③ 그 밖에 자료 기증의 범위 및 기증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 등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2.20.]

제13조

자료의 분실·훼손에 대한 책임

자료(위탁자료 포함)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현품 또는 해당 자료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관장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에서 이동 <2026.2.20.>]

제14조

출입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입을 거부할 수 있다. 1. 음주자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2.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3. 제13조의 변상의무를 종료하지 아니한 사람 4. 그 밖에 관장이 도서관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에서 이동 <2026.2.20.>]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6.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