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4>
이 조례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4>
1."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이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시민이 정신적ㆍ육체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외래 치료하거나 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상실이 생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초래할 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2."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 따른 의료기관 중 조산원 및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3."입원"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입원을 말한다.
4."외래진료"라 함은 3호에 따른 입원과 연계되는 입원 전ㆍ후 통원치료를 말한다.
5."검진"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시민이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 또는 검진 등을 위하여 근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삶의 질이 유지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의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 및 재산 등이 적정한지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③ 시장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을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의 각 호에서 제시된 제도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①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대상자 및 소득보전 기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4>
1.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서울시민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2. 소득보전 기준액은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생활임금 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8시간을 1일 기준으로 한다.
②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기간은 1인 연간 총 13일 이내로 하며 다음 각호의 지원사유별 최대일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검진의 경우는 1일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1. 의료기관 입원 치료 일수 13일
2. 1호의 입원치료와 연계된 외래진료 3일
③ 삭제 <2023.10.4>
① 제4조에 따른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보건소 중 어느 하나의 기관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2023.10.4>
② 주소지 관할 보건소장은 제출된 지원 신청서 검토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에 의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전 동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주소이력포함)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검진결과통보서
3.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4.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 휴업ㆍ폐업 사실증명
5. 입금계좌 확인정보
① 신청인은 제5조의 지원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건소장은 선정ㆍ지원기준 등을 확인ㆍ검토하여 이의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③ 보건소장은 수용여부를 직접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1.9.30>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의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입원 생활비 지원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심의 2.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지침 개발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보건소장이 의뢰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이의신청 및 검토의견서 자문 4. 그 밖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 조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3.10.4]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30, 2024.5.20>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사회복지ㆍ보건의료ㆍ노동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민생노동국장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동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7.24, 2025.1.3>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7.24>
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9.3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 <2023.7.2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삭제 <2023.7.24>]
① 삭제 <2023.7.24> ② 삭제 <2023.7.24>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9조로 이동 <2023.7.24>]
① 시장은 회의록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작성된 회의록은 해당 위원들에게 열람 및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서울특별시의회의 요구가 있거나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등에 비공개 정보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1.9.30]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7.24>]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7.24>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7.24>]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30]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7.2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