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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999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1-03공포 2025-01-03공포번호 94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4>
1."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이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시민이 정신적ㆍ육체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외래 치료하거나 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상실이 생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초래할 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2."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 따른 의료기관 중 조산원 및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3."입원"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입원을 말한다.
4."외래진료"라 함은 3호에 따른 입원과 연계되는 입원 전ㆍ후 통원치료를 말한다.
5."검진"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시민이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 또는 검진 등을 위하여 근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삶의 질이 유지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의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 및 재산 등이 적정한지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③ 시장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을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의 각 호에서 제시된 제도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제4조

지원대상자와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 등

①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대상자 및 소득보전 기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4>
1.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서울시민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2. 소득보전 기준액은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생활임금 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8시간을 1일 기준으로 한다.
②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기간은 1인 연간 총 13일 이내로 하며 다음 각호의 지원사유별 최대일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검진의 경우는 1일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1. 의료기관 입원 치료 일수 13일
2. 1호의 입원치료와 연계된 외래진료 3일
③ 삭제 <2023.10.4>

제5조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① 제4조에 따른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보건소 중 어느 하나의 기관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2023.10.4>
② 주소지 관할 보건소장은 제출된 지원 신청서 검토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에 의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전 동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주소이력포함)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검진결과통보서
3.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4.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 휴업ㆍ폐업 사실증명
5. 입금계좌 확인정보

제6조

이의신청

① 신청인은 제5조의 지원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건소장은 선정ㆍ지원기준 등을 확인ㆍ검토하여 이의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③ 보건소장은 수용여부를 직접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1.9.30>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의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제7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입원 생활비 지원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심의 2.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지침 개발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보건소장이 의뢰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이의신청 및 검토의견서 자문 4. 그 밖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 조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3.10.4]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30, 2024.5.20>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사회복지ㆍ보건의료ㆍ노동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민생노동국장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동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7.24, 2025.1.3>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7.24>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9.3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 <2023.7.24>]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삭제 <2023.7.24>]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① 삭제 <2023.7.24> ② 삭제 <2023.7.24>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9조로 이동 <2023.7.24>]

제12조

회의록

① 시장은 회의록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작성된 회의록은 해당 위원들에게 열람 및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서울특별시의회의 요구가 있거나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등에 비공개 정보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1.9.30]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7.24>]

제13조

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7.24>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7.24>]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30]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7.24>]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