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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997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101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9.26, 2025.1.3, 2025.5.19, 2026.3.30>
1. "지하"란 개발ㆍ이용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표면 아래를 말한다.
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ㆍ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
3. "지하개발"이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4. "지하개발사업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ㆍ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지하시설물"이란 지하를 개발ㆍ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6. "공동(空洞)"이란 지표하부에 발생한 빈 공간으로 확대될 경우 지반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7. "공동(空洞)조사"란 지하물리탐사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침하ㆍ공동(空洞) 등의 발생유무를 파악하는 행위를 말한다.
8. "굴착영향범위"란 법 제14조 및 법 제23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에서 설정한 지하개발의 영향을 받는 인근지역의 범위를 말한다.
9. "흙막이 계측관리"란 굴착공사 시 흙막이 벽체의 조사, 설계 및 시공 시에 발생되는 오차나 설계, 시공의 오류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구를 활용하여 구조물, 지반 및 지하수 등의 거동을 측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스마트 계측"이란 센서 등 측정 기구로 수집된 데이터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기술로써 통신, 데이터 처리, 의사결정지원기능 등 복합적인 기능이 결합된 계측기법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② 자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1>

제4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시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1.5>
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역의 안전에 관한 사항
6.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7.14>
1.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중점관리대상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해제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지반침하 사고예방 현장조사 및 원인분석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회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5.7.14>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

①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24>
② 회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회의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1.5>
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명을 둔다.
⑤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 담당자가 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7.24]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

① 시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공표는 시 홈페이지나 신문ㆍ방송 등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제12조

지하개발 사업 등에 의한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 예방 등

① 시장은 도로(이하 시도를 말하며 보도를 포함한다)의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의 지하 또는 연접 위치에서 법 제14조의 지하안전평가 또는 법 제23조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실시 대상의 지하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로에 대해 효과적인 주기(매월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와 범위를 정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하개발사업자에게 법 제14조와 제23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 또는 법 제20조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지하수위계 계측 자료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하개발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해당 주기의 조사에서 또는 그 밖에 관내 도로에서 지하시설물 등 기타 사유에 의하여 지반침하나 공동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④ 시장은 법 제14조의 지하안전평가 또는 법 제23조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실시 대상의 지하개발이 시행되는 동안 굴착영향범위 내에서 지반이나 시설물의 중대한 변형이 발견되거나 이와 관련한 신고 또는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현장(지하개발 공사장을 포함한다)을 확인하고 일시적인 공사 중지 또는 주변 도로의 교통통제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속히 조치하거나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5.5.19> ⑤ 제4항에서 지반이나 시설물의 중대한 변형의 판단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5.5.19> ⑥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일시적인 공사 중지 또는 주변 도로의 교통통제를 한 경우 관계 전문가와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사 또는 통행 재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5.5.19> ⑦ 시장은 법 제14조의 지하안전평가 또는 법 제23조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실시대상의 지하개발이 시행되는 동안 시공단계에서 구조적 안전성에 심각한 위험요소(철근 누락 등)가 확인되거나 중대한 지하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1> [본조신설 2025.1.3] [제목개정 2025.7.14]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1.3>]

제12조의2

지반안전을 위한 기술인의 배치 등

시장이 발주한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착공 후 굴착공사가 시행되는 동안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토질ㆍ지질 분야의 기술인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시켜야 한다. 1. 특급기술인: 굴착깊이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또는 터널공사 2. 고급기술인: 굴착깊이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 [본조신설 2025.7.14]

제12조의3

흙막이 스마트 계측관리

시장이 발주한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지하개발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은 지하개발사업자에게 흙막이 계측관리를 스마트 계측으로 실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3.30]

제13조

공동조사 주기 및 대행 등

① 시장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공동조사의 주기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 2년마다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7.14> ② 시장은 공동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하여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5.7.14>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공동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년 정산하여 분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1.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시장에게 공동조사를 위탁하는 경우 2. 시장이 실시하는 공동조사 대상이 지하시설물관리자의 공동조사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동조사 비용을 정산함에 있어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본조신설 2019.9.26] [제목개정 2025.7.14]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1.3>]

제14조

사고예방 현장조사소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제5조제5호에 따라 제12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 등과 관련하여 그 원인과 영향에 대해 조사ㆍ분석을 통한 보다 전문적인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사고예방 현장조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안건은 전체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소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시 관련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④ 소위원회는 관련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5.7.14]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7.14>]

제15조

정보공개

시장은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4]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1.3, 2025.7.14> [제14조에서 이동 <202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