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안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안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안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여론 수렴
2. 군의 평화 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 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 제30조의2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사업 및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과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평화통일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