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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994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3-05-22공포 2023-05-22공포번호 27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50조에 따라 부안군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5. 22.〉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5. 22.〉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란 「아동복지법 시행령」제52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이용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
2.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3. 한부모ㆍ조손ㆍ소년소녀가정ㆍ다문화ㆍ새터민 가정의 아동
4. 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4조

센터의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지원을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
5.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그 밖에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3. 5. 22.]

제5조

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5. 22.〉
1. 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2. 센터 운영비
3.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와 간식비
4.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5. 보조인력(급식도우미 등) 인건비
6.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6조

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센터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3.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7조

위원회의 설치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안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5. 22.〉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3. 제5조 각 호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5조제1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6. 20., 2023. 5. 22.>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부안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부안군 교육지원청장이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 1명
3. 부안군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1명
4.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1명
5.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3. 5. 22.〉

제11조

해임ㆍ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개정 2023. 5. 22.〉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4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센터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센터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보조금 집행 현황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년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과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