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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부안지구협의회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4993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29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부안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활동 지원

부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부안지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구호 활동
2. 사회봉사 활동
3. 보건의료 활동
4. 안전교육 활동

제3조

보조금 지원 등

제2조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신청과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3. 10.>

제4조

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5조

표창

군수는 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회원 등에 대하여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