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로서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동상ㆍ탑ㆍ기념비 등 상징조형물
나.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
3. “총괄부서”란 부안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관리와 운영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개인,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이전ㆍ교체ㆍ철거를 포함한다) 하려는 경우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립을 신청한 공공조형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 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③ 총괄부서는 심의의뢰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4. 3. 8.>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는 공공조형물
2. 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공공조형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공공조형물
② 상징조형물 중 동상으로 건립할 수 있는 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군민 공감도
①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건립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
2.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여부
3.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 여부
4. 주변 장애물 현황
5. 규격 및 설치부지 면적의 적정화
② 공공조형물의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조형물의 작품성, 독창성 및 조형성
2.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정성
3. 동상의 경우 건립대상의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 등과의 긴밀성
군수는 공공조형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안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
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철거
3.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 처리
4. 제5조의 건립기준에 관한 사항
5. 제6조의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은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로 하며, 그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5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4. 10. 2.>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문화예술과장, 재무과장, 새만금도시과장 <개정 2019. 6. 20., 2023. 5. 22.> <개정 2024. 10. 2.>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공공조형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
다. 공공조형물이 건립되는 지역주민 대표
④ 제3항제2호의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군수가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 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0. 2.>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 된다.
1. 심의 안건이 위원 본인 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심의 안건이 위원으로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
③ 건립주체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은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⑤ 제2항과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