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시청사를 새로 건립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시청사를 새로 건립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사”라 함은 대구광역시의 본청, 시의회, 산하기관 및 관계 기관 등 이 조례에 따라 새로 건립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건립”이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ㆍ제10호에 따른 건축 및 리모델링을 말한다.
3. “후보지”라 함은 기존의 시청사 부지 일원을 비롯하여 대구광역시와 구ㆍ군으로부터 제안 받은 지역을 말한다.
4. “평가대상지”라 함은 후보지 중 신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갖춘 지역을 말한다.
5. “예정지”라 함은 평가대상지 중 이 조례에서 정한 평가기준과 방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① 제5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이하 “신청사 건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신청사 건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후보지, 평가대상지, 예정지 선정에 관한 계획
2. 건립 대상기관 및 건립규모
3. 건립방법 및 시기
4. 건립에 필요한 비용
5. 재원 조달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구광역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신청사 건립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에 필요한 용역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예정지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용역결과의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청사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예정지의 선정 및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공론화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신청사 건립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문연구단ㆍ시민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신청사 후보지의 신청기준, 평가대상지의 선정기준, 예정지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4. 부동산 투기 방지에 관한 사항
5.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론화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공론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요구한 사항
①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지역별ㆍ성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으로 한다.<개정 2020.12.10., 2022.7.22., 2023.5.10., 2024.12.20.>
③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은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시의회 의원 중에서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3명으로 한다.<개정 2020.12.10., 2022.7.22., 2023.5.10., 2024.12.20.>
2. 위촉위원은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7명, 시의회 의장이 7명을 추천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觸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23조에 따른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을 새로 위촉하여야 한다.
①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공론화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를 대표하고, 공론화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공론화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시장의 요구로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공론화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공론화위원회에 공론화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신청사건립과장이 된다.<2020.7.10.>
① 공론화위원회는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30명 이내의 전문연구단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론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신청사 건립에 대한 여론수렴과 예정지 선정을 위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민참여단을 둔다.
① 시민참여단은 시민,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 250명 내외로 지역별ㆍ성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단장은 시민참여단의 구성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시민참여단의 구성방법 및 자격 등에 대한 사항은 공론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민참여단은 공론화위원회에서 정한 예정지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대상지에 대하여 공정한 평가를 수행한다.
② 시민참여단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③ 위원장은 평가수행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민참여단의 단장은 평가대상지에 대한 평가결과를 즉시 공론화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민참여단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즉시 공개하고 시장 및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평가결과 최고득점 지역을 예정지로 확정한다.
공론화위원회는 후보지 선정 전후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은 관련 법규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공론화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공론화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① 공론화위원회의 위원ㆍ전문연구단의 위원ㆍ시민참여단의 단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또는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처리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무원의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소속 기관장은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 등 필요한 조치
2. 민간인의 경우 시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 해촉을 요구하고, 필요시 형사고발 등 관련 조치
시장은 신청사 건립 업무추진에 따른 용역비ㆍ행사비 등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공론화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공론화위원회, 전문연구단, 시민참여단에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공론화위원회ㆍ전문연구단ㆍ 시민참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론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