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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983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1-04-12공포 2021-04-12공포번호 55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의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등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화언어법」 제6조에 따른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에 따라 대구광역시 한국수화언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국수어 활성화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모든 생활영역에서 한국수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한국수어 교육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한국수어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와 그 가족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에 따른 사항
6.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 및 농문화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 시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에 반영할 수 있다.
1.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
2. 한국수어 사용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사항
3. 농문화 및 농정체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한국수어 활성화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한국수어의 교육 등

① 시장은 농인등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인등의 교육에 있어서 장애 발생 초기부터 한국수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농인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각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 등이 한국수어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수어통역 지원 등

① 시장은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장이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인등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한국수어 홍보

시장은 시의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한국수어를 홍보하는 등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한국수어 사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0조

기념행사 등

시장은 한국수어의 날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시장은 한국수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한국수어 교육ㆍ보급 사업 및 인식 개선 사업
2. 수어통역 지원 사업
3.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사업
4.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제12조

위탁

①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구ㆍ군,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

포상 등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