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함양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4981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6-08-06공포 2026-08-06공포번호 28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함양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함양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재무과장으로 한다.
④ 군수는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서삭제 2026. 8. 6.>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4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경우도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안건에 관련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제6조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직무태만, 직무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 직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이외의 목적으로 이용, 직무 관련 비위사실,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심의요구

① 군수는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2.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의결한 의결서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심의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운영 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