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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979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6-08-06공포 2026-08-06공포번호 28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관할 구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ㆍ대기환경보전법ㆍ 제58조에 따라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조치 및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유자동차”란 ㆍ대기환경보전법ㆍ(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저공해자동차”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
3. “저공해조치”란 법 제2조제17호의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법 제2조제18호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거나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저공해 조치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나 건설기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개정 2022. 12. 29.>
1.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
2.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개조장치를 포함한다)가 인증ㆍ보급된 자동차
3.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이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4. 정부의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는 자동차

제4조

저공해조치 명령 등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

제5조

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저공해조치 명령이나 조기 폐차 권고를 이행한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저공해조치 명령이나 조기 폐차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관련 규정 및 ㆍ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ㆍ에 따른다. <개정 2019. 4. 18.> <개정 2026. 8. 6.>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