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 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 보호 등 공무 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 8. 6.>
5.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6. “전몰군경”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7. “전상군인”이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군인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군인을 말한다.
8. “순직군인”이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군인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군인을 말한다.
9. “공상군인”이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군인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군인을 말한다.
모든 주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군수는 국경일ㆍ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치르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
2. 좌석배치에서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를 배려하는 등 의전상 예우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2. 보훈 관련 행사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3. 모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포상
4. 보훈 관련 기념일ㆍ추모일 등 행사 시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위문
5.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보훈문화 행사의 지원
6. 주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
7. 보훈의 달 행사 시 희생ㆍ공헌자의 업적 선양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 신장ㆍ단체 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ㆍ운영
2. 호국ㆍ보훈 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3.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 종 사업비
4. 호국ㆍ보훈의 달 각 종 행사 시 필요한 예산 등
① 군수는「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따라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일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공시설에 관한 별도의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① 군수는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의 유족,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명예수당, 명절 위문금, 사망위로금(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의 지급일 현재 함양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한다. 다만,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1. 18.>
1. 명예수당
가. 참전명예수당 :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전몰군경의 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개정 2021. 11. 18.>
나. 보훈명예수당 : 가목을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2. 명절 위문금: 제1호에 따른 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설명절에 한정하여 지급한다)<신설 2021. 11. 18.>
3. 사망위로금 : 사망한 참전유공자 <개정 2021. 11. 1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22. 12. 29.>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명예수당은 중복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명예수당으로 지급한다. <신설 2022. 12. 29.>
④ 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전몰군경의 유족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2. 12. 29.>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나 별지 제2호 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제1호 이외의 방법으로 수당 등을 지급받을 자격이 확인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참전유공자가 수당 등을 수령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1. 11. 18.]
① 군수는 명예수당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 시기는 매월 15일로 하고, 신청자가 지정하는 금융계좌로 입금한다.
③ 군수는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명예수당을 지급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군 관할구역 밖 전출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명예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명예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명예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명예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명예수당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명예수당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1. 행방불명인 경우
2. 재산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