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ㆍ운영 조례」 제16조 및 「고성군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ㆍ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고성군 상ㆍ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2. 7. 규1243>
이 규칙은 「고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ㆍ운영 조례」 제16조 및 「고성군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ㆍ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고성군 상ㆍ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2. 7. 규1243>
「고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ㆍ운영 조례」 및 「고성군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업출납원
2. 분임기업출납원
3. 수입원
4. 지출원
5. 자산출납원
6.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7. 분임자산출납원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기업출납원이 분장하게 할 수 있다.
1. 사용료ㆍ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5천만원 이하의 용역, 제조,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4. 급여 등 인건비ㆍ여비ㆍ일반운영비ㆍ직무수행경비ㆍ업무추진비ㆍ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ㆍ지방채원리금 상환,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개정 2022. 2. 7. 규1243>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그 밖의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① 대차대조표는 지방직영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일 현재의 모든 자산ㆍ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ㆍ자본잉여금ㆍ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 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 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장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⑦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매출총손익ㆍ영업손익ㆍ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따라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절한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 제2항에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 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국고보조금ㆍ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그 밖의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
지방직영기업은 영 제22조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조부를 사용할 수 있다.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1호서식)
2.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2호서식)
3. 재고자산구입한도액 공제부(별지 제3호서식)
4.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할 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 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
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등 모든 장부는 매월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시에 마감하며 사업연도 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시에 마감한다.
3. 장부 마감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① 주요부 및 보조부 등 상호 관계되는 장부는 수시 대조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상황을 매월 확인하여야 한다.
정리를 마친 계정과목에 착오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정당한 과목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예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3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사항
2. 제1호 이외의 것으로 2천만원 이하의 집행사항
3. 봉급 등 인건비ㆍ여비ㆍ일반운영비ㆍ업무추진비ㆍ직무수행경비ㆍ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ㆍ기타 법령ㆍ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1조제5항 각 호의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2. 2. 7. 규1243>
재고자산 구매, 일시차입금 등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 사항은 해당되지 않으나, 예산총칙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수입과 지출은 자금의 운영계획에 의거 사항별, 시기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와 영 제25조에 따라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를 예산없이 발생된 경비로 계상할 때에는 일반분개 처리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발생주의 회계처리 원칙에 따라 특례적 수입지출로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의 집행으로 보지 않고 재무회계상으로만 회계처리 한다.
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
2. 미지급금 또는 선금급의 지급
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
4. 기업내부에 있어서 자산의 이동
5. 자산의 교환
6. 암거 등 지하매설물자산의 기부채납 등
법 제27조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입금 마련 지출을 하고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추가수입 예상액조서
2. 추가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 조치
3. 그 밖의 추가수입금 사용의 내역에 관한 서류
① 각 집행단위의 예산집행 담당자는 소관예산의 집행결과를 매월말에 교부자금현계표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월별 예산집행상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① 수입원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조정결의서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고, 그 내역을 수입예산정리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결정을 착오, 그 밖의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과오납금은 해당 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과년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 수정손실과목에 계상 정리하고, 과년도의 국고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잔액의 반환금은 기타 자본적 지출과목에 계상하여 정리한다.
① 지출 예산집행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집행승인란에 기록한다.
② 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 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채무확정시에는 물품검수조서 “별지 제6호서식” 또는 준공검사조서 “별지 제7호서식” 등 증빙서류에 따라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채무확정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지출원이 지출결의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수표발행 또는 현금지급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 지출기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① 재고처리를 행하는 재고자산의 구입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고자산 수입한도액 공제부의 사용승인란에 구입예정 견적금액을 기입하여 공제한다.
② 계약체결 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구입한도액 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액을 괄호 안에 기재하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검수조서에 따라 재고자산구입한도액 공제부의 구입액을 확정하여 한도액에서 공제한다.
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을 하였을 때에는 재고자산구입한도액 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를 기록한다.
① 지출원은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공공예금 잔고 범위에서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출원은 지출결의서에 따라 수표 “별지 제9호서식”을 발행한다.
② 수표의 서명은 기명날인에 따른다. 수표발행용 인감은 수표발행용으로 등록된 특정 인감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출원은 수표발행용 인감과 수표장을 확실한 방법에 따라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① 수표의 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② 수표의 금액이외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그 정정을 요하는 부분에 붉은 선을 2줄로 긋고, 그 윗부분에 정확히 기재하고 다시 해당 정정부분의 좌측여백에 정정하였다는 것과 정정 문자수를 적은 후 수표발행용 인감을 날인 하여야 한다.
③ 잘못 발행되었거나 오염 등으로 훼손된 수표를 폐기할 때에는 해당 수표에 붉은 사선을 그어 “폐지”라고 붉은 글씨로 명기하여 그대로 수표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① 기업출납원이 교부자금의 교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교부자금교부통지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해당 기업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자금사정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 전에 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④ 교부자금을 교부받은 기업출납원은 교부받은 자금을 교부자금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고 매월 집행실적을 제18조에 준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기업출납원이 제4항에 따라 교부자금의 정산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출과목별로 지출예산통제원장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지출원은 매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출월계표를 붙여, 다음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업출납원은 채무면제, 시효 등에 따른 채무소멸의 경우에는 해당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라 그 성격에 따른 특별이익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각종 보증금, 제세원천징수액 및 그 밖에 공기업 사업의 세입에 속하지 않는 현금을 수입한 경우에는 이를 예수금 계정에 정리하여야 한다.
① 귀속된 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① 유가증권은 소유 유가증권과 일시보관유가증권 으로 구분하여 지정금융회사에 보관시켜야 한다.
② 이행보증 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 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증빙서류와 합철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소유 유가증권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① 소유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와 취득원가가 다른 경우에는 시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② 보관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①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자로부터 일시보관유가증권납부서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일시보관유가증권 반환청구서 “별지 제12호서식”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 아랫부분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덧붙여 적고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한 유가증권 수급부를 비치하고 거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말 또는 출납담당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검사자를 지정하여 해당 출납담당공무원 소관의 장부, 금고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자가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해당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출원, 수입원, 자산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등이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자산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망실경위를 보고하여야 하며, 망실된 금액을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되,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출납담당공무원이 법 제48조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② 현금이 장부기재액 보다 많은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지방직영기업은 법 제33조, 영 제26조 및 제28조에 따라 출납사무 및 현금보관 취급을 위한 금융회사를 계약에 따라 지정(이하“지정금융회사”라 한다)할 수 있다.
지정금융회사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연도별, 계좌별, 수입ㆍ지출별 그 밖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고자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ㆍ미착상품ㆍ적송품 등으로 하며,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ㆍ건물 기타 이와 유사한 부동산은 이를 상품에 포함
2.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ㆍ부산물 등
3. 반제품: 자가 제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 등
4. 재공품: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재공과정에 있는 것
5. 원재료: 원료ㆍ재료ㆍ매입부분품ㆍ미착원재료 등
6. 저장품: 소모품ㆍ소모공구기구비품ㆍ수선용부분품 및 기타 저장품
7. 그 밖의 재고자산: 제1호에서 제6호까지 속하지 아니하는 재고자산
① 재고자산은 적정기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의 조달은 재고자산 수급계획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되거나 유휴자재가 과다하게 저장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③ 재고자산은 품목별ㆍ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기한 현품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 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고를 관련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재고자산은 신품과 재용품으로 분류정리하여 저장품계정으로 총괄한다. 다만, 직접 예산집행으로 구입 즉시 사용되는 직구입품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자산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재고자산현황표를 작성하여 재고자산 대장상의 수량 및 금액, 재고증감집계표와 대조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재고자산의 수량과 가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① 재고자산의 1회 구입량은 재고수준을 기준한 적정량으로 하되, 2분기분 이상을 일시 구입할 수 없다. 다만, 특수자재 또는 가격상승 등이 확실한 자재는 2분기분 이상 1사업연도 분까지 소요량을 일시 구입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일시 구입을 하는 경우 저장능력이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일시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가계약에 따라 수시 납품하게 할 수 있다.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입고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청구에 따라 계약서 부본 및 납품내역서에 따라 검수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사용하려는 부서의 출고청구서“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재고자산을 출고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공사 중 발생한 재고자산(이하 “발생품”이라 한다)을 입고하려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전까지 발생품평가조서 “별지 제14호서식”를 작성하여 자산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자산출납원은 송부된 발생품과 발생품평가조서를 대사하여 분류한 재용품에 대해서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발생품은 이를 재용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하되 재용도 50퍼센트 이상을 재용품, 그 미만은 불용품으로 한다.
② 재용품의 수입가격은 현행 조달가격을 기준으로하여 발생품평가조서에서 결정된 재용도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발생품평가조서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재용도를 평가하여 기재한다.
1. 1차평가: 공사 감독공무원
2. 2차평가: 공사주관 담당주사
3. 3차평가: 자산출납원
① 불용품은 재용품 및 신품과 격리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불용품의 매각수입은 영업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① 자산출납원이 그 보관 내에 있는 자산을 재생 또는 수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자산을 재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생품 평가액에 수선비용을 가산한 것으로 취득원가로 한다.
① 기업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말에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정한 경우 이외에 기업출납원은 자산출납담당공무원이 교체된 경우, 재고자산이 천재지변등의 사유에 따라 멸실된 경우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그 결과에 관하여 재고조사표 “별지 제15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사를 수행한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관리자가 지정하는 재고자산의 수불과 관계없는 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① 기업출납원은 실사결과를 재고조사일후 5일 이내에(연도말 재고조사의 경우는 다음 연도 1월 8일까지) 제50조제3항의 재고조사표를 붙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실사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붙여야 한다.
① 재고실사 결과 장부상의 수량과 실사ㆍ재고수량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② 재고자산의 과부족 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① 자산의 망실 및 훼손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산출납원 및 분임자산출납원은 지체없이 재고자산 손실(망실ㆍ훼손)보고서“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다. 재고자산을 사용하는 공무원(공사현장의 감독공무원 등)이 보관중인 재고자산을 망실 및 훼손하였을 때도 또한 같다.
② 망실ㆍ훼손 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붙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
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ㆍ성명
3. 사고발생 연월일과 장소
4. 사고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망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과 재고자산 대장에 기록된 가액)
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
6. 평시의 관리사항
7. 사고발견의 동기
8. 사고발견후에 취한 조치
9. 그 밖의 참고사항
10. 조사확인자의 소속ㆍ직위ㆍ성명
③ 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확인하여 망실ㆍ훼손한 자가 법 제48조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망실ㆍ훼손한 자가 변상하였을 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①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재고자산의 장소별 책임자는 매월중의 품목별 수불사항을 자산출납원에게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자산출납원은 매월중의 재고자산수불사항을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결산 담당자에게 송부한다.
기부채납 받은 자산은 기업출남원이 해당 자산의 평가액을 가동설비자산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 계상한다.
① 고정자산의 취득이 기말 현재 공사 중인 경우에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정리하고 공사완료시에 해당 고정자산계정에 대체한다. 다만, 건설기간이 짧고 건설에 관한 정리가 간단한 경우에는 건설 중인 자산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건설 중인 자산에는 건설자금으로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 용역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건설 중인 자산을 설정할 경우에는 시공 주관부서는 모든 공사에 건설 중인 자산 정산부 “별지 제17호서식”을 비치 기록 정리한다.
④ 건설개량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자산출납원은 제3항의 건설중인자산정산부 사본 및 관계서류에 따라 건설 중인 자산의 정산을 끝내고 해당 자산에 대체한다.
고정자산을 취득할 경우 자산출납원은 관계 서류에 따른 고정자산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기업출납원은 신규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고정자산 분류명감에 따른 분류기호를 설정하고 번호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환치자산은 다음과 같다.
1. 구경 50m/m 미만의 하수도계량기<개정 2022. 2. 7. 규1243>
2. 구경 50m/m 이하의 배수관<개정 2022. 2. 7. 규1243>
3. 그 밖에 관리자가 특히 정하는 자산<개정 2022. 2. 7. 규1243>
부서간에 고정자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용요청부서 또는 자산취급원이 고정자산 전용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을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하고 기업출납원은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고정자산 사용부서 및 전용요청부서에 전용지시서 “별지 제19호서식”을 발행하여 해당 고정자산을 인도, 인수하게 하여야 한다.
① 공기업 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비가동자산은 임대하여 공기업의 수입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② 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따라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건설공사에 따른 발생고정자산과 사용불능자산은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공사주관 담당은 고정자산평가조서 “별지 제20호서식”을 작성하여 고정자산 사용처에 비치한 고정자산 대장과 발생자산을 자산 출납원에게 이관한다.
2. 자산출납원은 평가조서에 따라 발생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와 해당 고정 자산대장을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한다.
3. 그 밖의 업무처리는 발생품의 예에 의한다.
② 발생자산의 평가는 발생자산평가기준표 “별표 1”에 의하되 단위자산의 장부가액이 1만원 이상인 자산이 2차평가시 불용으로 판정될 때에는 해당 고정자산의 운영부서의 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지하에 매몰된 다음 각 호의 자산은 매몰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발생자산 평가예측액보다 공사비용이 많은 경우
2. 건물지하에 매설되었을 경우
3. 보안구역 등 특수지역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고정자산의 폐기는 해당 고정자산이 현저하게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에 따라 매수인이 없는 경우나 매각가액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및 매몰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충담금의 누계 및 매각금액, 고정자산처분손익 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서류를 붙여 결산부서에 송부한다.
① 관리자는 자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지조사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매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고정자산대장에 따라 실지 조사하고 고정자산 실지조사보고서 “별지 제21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후 15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정자산 실지조사 결과 대장내용과 다를 때는 그 원인 및 상황 등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① 관리자는 경영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경영계획ㆍ경영통제 등 기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기업의 경영상태를 분석ㆍ검토하여야 한다.
② 경영분석을 재무비율분석 및 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따르고, 기업의 안정성ㆍ성장성ㆍ수익성ㆍ활동성 및 수입과 지출 등을 분석ㆍ검토한다.
경제성분석은 특정사업의 사업성평가로, 계속사업의 존폐, 신규사업 및 설비갱신결정, 사업방식의 선택 등을 위하여 적절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및 사업보고서에 경영분석결과를 붙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지방직영기업의 결산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장부담당자는 매월 장부를 마감하고 합계잔액시산표 “별지 제22호서식”을 작성하여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2.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에 의거 총계정원장을 정리하고, 회계연도 말에 총계정원장 및 각 계정별 보조원장과 각 장부를 마감한 후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② 지방직영기업의 매 사업연도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 결산정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고자산의 실사차이 수정
2.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
3. 손익계산 기록의 수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정리)
4.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5. 미결산 계정의 정리
6. 기부채납 자산의 자산대체정리
7. 다음 연도 중 상환예정인 고정부채의 유동부채 대체
8. 그 밖의 결산 정리사항
① 관리자는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따라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출납원 또는 수입원을 채권관리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지방직영기업의 채권은 영업미수금과 그 밖의 미수금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수입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1.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
② 지방공기업의 채권의 관리는 「국가채권 관리법」을 준용한다.
① 관리자는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건전 재정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대손예상액을 계상할 수 있다.
② 채무자 또는 채무를 승계할 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법령상미수금 등 부실 미수금과 과거의 실적에 따른 미수금 잔액 등 일부를 제1항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의 과거 실적에 따른 대손예상액은 과거 3년부터 5년까지의 회수실적, 해당 미수금의 성질 등을 분석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법령, 조례, 계약, 지침 그 밖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미수금, 그 밖에 채권의 채무자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7. 규1243>
기업출납원은 미수금을 제외한 채권의 독촉, 이행기간의 연장, 소멸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기업출납원은 채권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8. 규 1230> 삭제<2022. 2. 7. 규1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