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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자치법규 2184976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19-01-04공포 2019-01-04공포번호 15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노거수를 지정 및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연자원의 보호와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며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거수(老巨樹)”란 수령 100년 이상 된 특별히 보존이 필요한 수목으로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 외에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수목을 말한다.
2. “나무의사”란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실태조사

시장은 노거수의 효율적인 보호ㆍ관리 및 우수한 노거수 발굴을 위하여 노거수의 현황, 생육상태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조

노거수 지정

① 시장은 특별히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 중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수목에 대하여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수목의 소유자나 관리인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노거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거수로 지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얻어야 하며,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수목보호 전문기관 및 나무의사의 소견서를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노거수의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거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보호수 지정일에 노거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사고, 화재,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된 노거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고사(枯死)가 진행되어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개인 소유의 노거수인 경우 소유자의 변경 등에 따라 그 소유자가 노거수의 해제 요청을 할 경우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경우
5. 그 밖에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노거수의 표시

시장은 지정된 노거수가 소재하는 토지에 노거수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노거수의 보호ㆍ관리

① 시장은 노거수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생태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필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거수 영역 내 생태환경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개발이나 과도한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공간에 맞는 현상으로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거수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算定)된 가격으로 한다.

제8조

노거수의 관리비용 지원

ㆍ
① 시장은 노거수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노거수로 지정된 수목의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거수 생태적 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및 관광자원화 추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노거수 관련 도서 발간, 문화 활동, 제례의식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노거수의 점검 등

ㆍ
① 시장은 노거수의 생육환경 확보, 수세유지, 피해예방을 위하여 연 1회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 학계, 전문가, 나무의사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노거수의 보호ㆍ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대장 비치

시장은 노거수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서식에 따른 노거수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ㆍ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