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흥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흥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란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업무추진비는 「공직선거법」,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부터 다음날 07시까지),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방송사ㆍ언론사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6. 그 밖에 시흥시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집행사항을 분기종료 후 다음달 20일 이내에 시흥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①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흥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2년에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시흥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